최근엔 비자만료 체류자 체포 잇따라
유명 이민변호사 “2주 새 7명 의뢰”
#>베네수엘라 국적의 다니엘 드 오로 우스카테기는 지난 7월 27일 애틀랜타에서의 짧은 휴가를 마치고 거주지인 노스다코다로 가기 위해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공항에 도착했다. 보안검색을 통과한 뒤 비행기에 탑승해 자리에 앉아 있던 우스카테기는 갑자기 들어닥친 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현재 우스카테기는 ICE 애틀란타 지부 사무실에 구금된 상태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우스카테기가 2023년 8월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2024년 2월 비자가 만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족들에 따르면 우스카데기는 현재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상태다.
최근 미 전국적으로 비자 만료 체류자에 대한 체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애틀랜타 공항에서도 이들에 대한 체포가 잇따르고 있다고 AJC가 13일 보도했다.
AJC에 따르면 DHS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애틀랜타 공항에서의 이민단속 과정과 규모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공항 측도 역시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공항 내 이민단속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애틀랜타의 이민전문 변호사 찰스 쿡은 AJC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2주 사이에 애틀랜타 공항에서 체포된 7명으로부터 사건을 의뢰 받았다”고 밝혔다.
쿡 변호사는 “대부분은 비자 만료 상태에서 체포된 사례”라면서 “트럼프 이전에는 이런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 사례와 관련 AJC의 질문에 대해 DHS는 “비자 만료 뒤 계류 중인 신청서 자체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DHS는 “그의 모든 주장은 이민판사가 심리할 것이며 완전한 법적 절차를 보장받게 된다”면서 “추방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ICE 구금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 외에도 애틀랜타 공항에서는 시민권자인 조지아 남성이 ICE에 의해 오인 체포되는 일도 벌어져 논란이 됐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