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하원 법안 계류
미국의 동맹국들이 비전투용 미 해군 함정을 자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의결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서 ‘벌크 연료선 및 전략 수송선을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전투용이 아닌 함정은 동맹국에 한해 제한적으로 해외 건조가 가능하게 한 것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에 부합하고 수주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미국 내 조선·해양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등의 전제 조건이 붙었다.
현행 연방법은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NDAA를 통해 금지 조항을 우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해석된다.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도 비슷한 내용의 2027년도 국방예산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다음주 세출위 심의가 예정된 이 법안은 해외 선박 건조에 예산 투입을 금지하는 대상을 모든 해군 함정에서 전투용 함정으로 좁히는 내용이다. 이들 법안이 각각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확정된다.
특히 한미 정상의 합의에 따라 추진되는 1,500억달러 규모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비롯한 양국 간 조선업 협력에서 이 같은 법적 제한 해제가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