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이용 가능성 초점
조지아주 대법원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중단됐던 사형수 9명에 대한 사형 집행의 길을 다시 열었다. 대법원은 화요일, 2021년 체결된 사형 집행 유예 합의가 더 이상 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칼라 웡 맥밀리언 대법관이 작성한 만장일치 의견서에서 법원은 지난해 풀턴 카운티 판사가 내린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풀턴 카운티 법원은 2021년 합의에 따라 사형 집행이 여전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사형 집행 재개 조건으로 내걸었던 '코로나19 백신이 모든 대중에게 즉시 이용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었다. 2025년, 슈쿠라 잉그램 판사는 당시 미 식품의약국(FDA)이 생후 6개월 미만 영아를 위한 백신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중단 유지 근거를 제시했었다.
하지만 조지아주 대법원은 백신이 '즉시 이용 가능한 상태'로 간주되기 위해 반드시 FDA의 모든 연령대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 3월, 존 헨리 톰슨 조지아주 법무차관은 사형 집행을 금지한 잉그램 판사의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는 팬데믹은 “이미 과거의 일”이며 사법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톰슨 차관은 2021년 합의 대상이 아닌 사형수들의 집행은 “안전하고 공정한 조건 하에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 9명의 사형수는 변호인들이 협상해낸 유예 기간을 이미 누렸다. 이들이 영원히 정의의 심판을 피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지아주 교정국이 지난 3월 보고한 바에 따르면 현재 조지아주 사형수 명단에는 33명이 올라 있다. 이번 합의가 모든 사형 집행을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다. 조지아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사례는 2024년 윌리 제임스 파이였다. 2021년 합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이제 다시 풀턴 카운티의 잉그램 판사에게로 돌아갔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