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유류세 면제 조치가 2일 종결된다. 이에 따라 3일부터는 일반 휘발유는 갤런당 33센트, 디젤은 37센트의 유류세가 다시 부과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실은 1일 “유류세 면제 조치를 2일 밤 11시 59분을 기해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지사실 대변인은 “현재 국제유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대비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20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이란과의 전쟁으로 급등한 개스값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0일간 한시적으로 유류세 면제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메모리얼 데이 연휴 여행 수요와 유가 상승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월 19일 만료 예정이던 유류세 면제 조치를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유류세 면제 조치로 약 2억달러 규모의 주정부 재정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1일 현재 조지아 개스 가격은 레귤러 기준 갤런당 평균 3.83달러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