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에 제동을 건 연방통상법원(CIT)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8일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CIT가 내린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CIT는 재판부 2대 1의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부과한 10% 관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적용한 10% 보편관세로 방향을 틀었다. 이 관세는 의회의 연장 승인이 없으면 오는 7월 24일 종료될 예정이다.
로이터는 이번 항소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항소심에서 승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