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시행
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이준호)은 미 동남부지역 동포들의 민원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금년 4월 1일부터 민원업무 수수료를 신용카드나 데빗(Debit)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한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동안 모든 민원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결재할 수 있어 동포들이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금년 3월 27일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여러 문제점을 점검한 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제 민원업무 수수료 결제 가능 수단은 현금, 신용카드, 데빗카드로 확대된다. 다만 순회영사 시에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동포들의 민원 수수료 카드 납부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동포들의 민원서비스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