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캠든 카운티 31세 여성 석방
조지아주 캠든 카운티에서 낙태를 위해 약물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판사가 단돈 1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해 석방하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비영리 뉴스 매체 '더 커런트(The Current)'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조지아주의 엄격한 낙태 금지법 적용을 둘러싼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올해 31세인 알렉시아 무어는 캠든 카운티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지난 3월 4일 체포된 이후 수 주 동안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었다. 무어에 대한 체포 영장에는 임신 약 6주 이후의 낙태를 대부분 금지하는 조지아주의 현행법과 유사한 문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어는 판사의 보석금 결정 이후 보석금을 예치하고 현재 석방된 상태다.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이번 살인 혐의 기소에 대해 "극도로 문제가 많다(extremely problematic)"고 지적하며, 실제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례는 2019년 조지아주 낙태 금지법이 채택된 이후, 임신 중단과 관련해 여성을 직접 기소한 조지아주 내 첫 번째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