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청소년에 가석방 제한”
60대 장기수감자에 소송 허용
주 사면복권위 기각 요청 거부
현행 조지아 가석방 제도가 연방 수정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연방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조지아의 장기 수감자 특히 청소년 시절 종신형을 선고 받는 수감자에 대한 가석방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조지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에이미 토텐버그 판사는 지난주 한 장기 수감자가 제기한 조지아 가석방 절차가 연방 헌법과 연방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소송과 관련 주 사면복권위원회의 소송 기각 요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토렌버그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정부가 ‘가석방 가능 종신형’이라고 규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신형과 다름 없다면 수정헌법 제8조(잔혹하고 이례적인 처벌 금지) 의 심사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소송을 제기한 수감자 변호인단은 “특히 청소년 시절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는 조지아의 가석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해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텐버그 판사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타당하다”며 조지아 종신형 제도의 헌법 위반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10대 시절 남편과 함께 북조지아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제니스 버트럼(63)에 의해 제기됐다.
버트럼은 19세 였던 1981년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이후 판결이 번복돼 2017년 가석방 가능 종신형으로 재선고 받았다. 청소년에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부과를 제한하는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버트럼은 가석방 대상이 된 이후 약 10년 동안 다섯 차례나 가석방이 거부돼 현재까지 수감 상태를 이어 오고 있다.
버트럼 변호인단은 “45년 넘게 수감된 의뢰인이 이제야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인 가석방 기회’를 추구할 수 있게 됐다”며 판결을 반겼다.
조지아 주사면복권위원회와 주 법무장관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