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하원 관련법안 승인
“매년 수백만달러 피해”
앞으로 조지아에서는 별도의 면허 없이 멧돼지를 포획 사살할 수 있게 된다.
주상원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HB946)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법안을 주지사 사무실로 이송했다. 주하원도 지난달 법안을 163대 1로 가결했다.
법안은 기존의 야생동물 사냥 및 포획 관련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령에는 “어떠한 개인도 관련 면허 혹은 허가 없이 야생동물 또는 멧돼지를 사냥,포획 또는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단, 포획 즉시 사살하는 경우 멧돼지에 한해 사냥 또는 포획 면허 없이 포획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추가됐다.
이번 법안 개정은 멧돼지가 농업 분야에서 매년 수백만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농민들의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조지아와 연방 농무부는 멧돼지를 외래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개정법안은 주지사 서명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