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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취업이민 주신청자가 사망하면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6-02-23 09:29:39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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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수속 중에 주신청자(principal applicant)가 사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주신청자의 사망 자체도 큰 충격이지만, 동시에 진행 중이던 동반 가족들의 영주권 절차도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남은 가족들은 영주권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관련 사항을 정리했다.

 

-INA §204(l)은 어떤 조항인가

▲원래 이민청원(I-140)이 심사 중일 때 주신청자가 사망할 경우 승인이 가능하지 않았다. 하지만 INA §204(l)에 따르면 2009년 10월 28일 또는 이후에 이민국에서 신분조정(I-485) 결과를 내주는 케이스의 경우, 주신청자가 2009년 10월 28일 이전에 사망하였더라도 함께 서류를 접수하였던 동반가족의 영주권이 승인될 수 있다. 만일 주신청자의 사망으로 인해 2009년 10월28일 이후에 신분조정이 거절되는 경우 이민국에서는 INA §204(l)에 따라 케이스를 재심사할 수 있다.

 

-어떤 취업이민 케이스에 적용되나

▲이민청원(I-140) 심사 도중 혹은 승인된 이후, 또는 신분조정(I-485) 심사 중에 주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 동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가능한가

▲INA §204(l)에 대한 결정권은 이민국에서만 갖고 있다. 국무부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모든 서류를 심사하기 때문에 이민국에 편지를 보내면 된다. 하지만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오는 것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민청원을 심사한 이민국에 편지를 보내 INA §204(l)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이 심사 결과를 이민국에서 국무부로 전달하게 된다.

 

-신청시 어떤 내용을 증명해야 하나

▲INA §204(l)는 동반가족이 사망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다. 만약 이민청원 또는 신분조정 신청 도중에 주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동반가족이INA §204(l) 조항 적용을 요청하는 편지와 함께 주신청자의 사망 증명과 동반가족의 미국 주 거주지 증명 서류 등을 관할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주신청자가 사망한 시점에 최소 1명의 동반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해당 수혜자가 INA §204(l)를 신청하는 시점에도 계속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일시적인 여행이나 출장 등은 거주 단절로 보지 않는다. 동반가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한 명만 거주 요건을 충족해도 전체가 함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민청원 (I-140)이 승인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가

▲아니다. 이민청원이 아직 계류 중이었는지 또는 이미 승인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INA §204(l)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민청원이 승인된 상태에서 주신청자가 사망하면 해당 청원은 자동으로 승인 취소(revocation)가 된다. 그러나 이는 절차상의 조치이기 때문에, 이 경우 이민국에 편지를 보내 INA §204(l) 조항에 해당되는 것을 보여주고 승인 복구(reinstatement) 요청을 하여 영주권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이경희 변호사 

 

<로스앤젤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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