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 소위 만장일치 찬성
내년 가을학기부터 시행추진
고등학교에서도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하원 법안 심사 소위원회는 2일 스캇 힐튼(공화, 피치트리 코너스)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금지 법안(HB1009)을 만장일치 찬성으로 교육위원회로 이송했다.
HB1009는 지난해 확정된 초등학교와 중학교 대상 휴대전화 사용금지법에 이어 고등학교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시행 시기는 초중학교 대상 휴대전화 사용 금지가 시행되는 2026년 가을학기 1년 뒤인 2027년 가을학기부터다.
힐튼 의원은 “초기 데이타에 의하면 휴대전화 금지로 인해 학생들의 시험성적은 상승했고 학생간 교류가 늘어나는 반면 학교 내 폭력은 줄었다”면서 “법안이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주의회 통과가 낙관시 된다.
최근 에모리대가 학부모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휴대전화 사용금지 고교 확대안에 대해 응답자의 71%가 찬성했다.
여론조사를 이끈 줄리 가즈마라이안 교수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 출석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징계 건수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지아에서는 법 시행과 관계없이 디캡과 리버티 카운티 학군과 마리에타 학군 일부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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