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국외여행 허가 축소
5월부터 1개월로 제한
한국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의 국외 체류 관리 강화를 위해 ‘단기 국외여행 허가’ 제도를 대폭 개정한다. 병무청은 단기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고 위반 시 조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기 국외여행이란 관광이나 친지 방문 등 일시적 체재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조치는 병역의무자가 단기 국외여행 제도를 사실상 장기 체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고,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 국외여행 허가 기간은 기존 1회 최대 6개월에서 1개월로 크게 줄어든다. 허가 기간 연장 역시 최대 2회로 제한돼, 전체 체류 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로 관리된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단기 국외여행을 관광, 친지 방문, 단기 체험 등 본래의 취지에 맞는 일시적 체재로 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허가 기간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할 경우 적용되던 고발 유예기간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다 신속하게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 병역의무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 규정은 5월3일 이후 접수되는 국외여행 허가 신청부터 적용된다. 다만 5월2일까지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돼 1회 최대 6개월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