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정책은 추후 논의
2026년 7월 1일부터 발효
조지아주 최대 교육청인 귀넷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지난 18일 밤,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고등학생에 대한 정책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주 법률은 모든 교육청이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각 교육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귀넷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고등학생 관련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승인했다. 교육위원회는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으며, 이를 사전에 검토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새 정책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의 학생들은 등교 시간부터 하교 시간까지 학교에 있는 동안 전자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당초 고등학생을 위한 정책 초안에는 휴대폰이 '수업 시간'에만 금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는 무엇이 수업 시간에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학교 버스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정책은 버스 내에서도 휴대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오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징계 조치는 버스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새로운 정책은 2026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다음 달 워크숍과 이사회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