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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시민권자 초청자가 해외에 체류하면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5-11-24 09:18:49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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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영주권 문호에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시민권자 초청자가 미국에 거주하지 않을 때는 영주권 수속 시에 주의할 사항이 많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초청자와 배우자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두 사람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I-130 이민청원과 I-485 신분조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서류 접수 시에 노동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의 신분에 따라 여행허가서도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

 

-영주권을 신청할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는데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영주권 문호에 상관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신청하는 것과 다르게 먼저 I-130 이민청원이 승인된 이후에 국무부에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 후 주한 미대사관 또는 신청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민비자를 받게 된다. 이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개의 단계를 거쳐 진행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보다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배우자가 한국에 있어 공동명의 서류를 준비하기 힘든데

▲시민권자와 혼인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진실한 결혼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연애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교제한 기록들을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진, 편지, 이메일, 여행기록, 휴대폰 기록, SNS 자료 등이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와 달리 한국에서 부부 공동명의 서류를 준비하기 힘들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두 사람의 결혼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편지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시민권자 초청인이 한국에서 오래 거주하고 있는데

▲시민권자 초청인이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초청 영주권의 취지는 초청인이 거주하는 미국에서 가족들이 다 같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초청자가 한국에 거주한다면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는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초청자가 미국에 연고를 계속 두고 있다는 서류들을 대사관 인터뷰 전에 많이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 집 문서, 임대차 계약서, 운전면허증, 각종 보험, 은행 구좌, 크레딧 카드, 백화점 카드, Costco 카드, 공과금 납부 내역 등이 있다. 이러한 미국 연고 자료들을 준비해야 시민권자 초청인이 현재는 부득이 하게 한국에 체류하지만 배우자가 이민비자를 받게 되면 같이 미국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만일 시민권자 초청자가 미국 연고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배우자가 미대사관 인터뷰에서 이민비자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시민권자 초청자에게 한국에서 자녀가 생겼는데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미 시민권을 받으려면, 시민권자 부 또는 모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적어도 5년 이상을 미국에 체류했어야 하고 그 중 14세 이후 적어도 2년 이상 미국에 체류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시민권자 부 또는 모가 있더라도 한국에서 출생한 아이는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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