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판례·법조문 인용 오류 많아
법원, 잇따라 변호사 등에 중징계
최근 조지아 법원에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작성된 소장이나 서면 제출이 늘면서 허위 판례나 잘못된 법조문 인용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변호사와 소송 당사자가 벌금과 소송 기각 등 중징계를 받는 일이 늘고 있다.
지난 달 28일 애틀랜타 연방법원은 코미디언 캑 윌리암스를 상대로 제기된 폭행 소송 변호사에게 징계를 결정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서면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향후 5년간 법원과 고객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징계였다.
23년 경력의 이 변호사는 “딸에게 초안을 맡겼는데 잘못된 버전을 실수로 제출했다”고 해명했지만 이후에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면에 허위 인용사례가 발견되면서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지난 7월 발도스타 연방법원은 허위 판례 9건을 인용한 인공지능 활용 서면 제출로 애틀랜타의 또 다른 변호사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해당 변호사는 실수를 인정했지만 법원은 벌금 1,000달러, AI관련 법률교육 수강, 피고측 변호사 비용 6,500달러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이 최종 서명한 명령문에서도 허위 판례가 포함되는 일이 벌어졌다.
조지아 항소법원은 최근 디캡 카운티의 한 이혼사건 명령문에 존재하지 않은 두 건의 판례가 포함됐다는 사유로 이를 작성한 변호사에게 경고를 내렸다.
지난해에는 애틀랜타 한 주민이 채권추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연방법원은소송 당사자가 인공지능을 이용해 작성한 소장에서 허위 판례를 인용했다는 지적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외에도 최근 조지아 법원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작성한 소장이나 서면에서 허위사실이 다수 드러나고 있다.
조지아 법조계는 “AI를 활용한 법률 문서가 늘고 있지만 검증 절차 없이 그대로 제출할 경우 심각한 윤리적,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