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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의료비·공과금…한 푼이라도 줄이고 싶은데

미국뉴스 | 기획·특집 | 2025-10-20 09:55:25

렌트비·의료비·공과금, 한 푼이라도 줄이고 싶은데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전화 한 통·취소 시도’로도 가능

 케이블·인터넷, 고객 유지 부서

공과금,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크레딧카드, 이자율 인하 요청

 

 

 렌트비, 의료비, 공과금 등은‘할인’이 안 되는 정해진 금액처럼 여겨지지만, 소비자 전문가들에 따르면 조정 가능한 경우가 많다. 크레딧 카드 부채의 경우 이자율 인하 요청을 해볼 수 있다. [로이터]
 렌트비, 의료비, 공과금 등은‘할인’이 안 되는 정해진 금액처럼 여겨지지만, 소비자 전문가들에 따르면 조정 가능한 경우가 많다. 크레딧 카드 부채의 경우 이자율 인하 요청을 해볼 수 있다. [로이터]

 

휴대전화, 인터넷, 전기, 가스 요금, 렌트비, 의료비 등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은 없을까? 이들 각종 요금들은‘할인’이 안 되는 정해진 금액처럼 여겨지지만, 소비자 서비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제로는 조정 가능한 경우가 많다. 각종 요금 절감 서비스를 제공하는‘트림’(Trim)의 제시카 챈 대표는“많은 고객들이 할인을 요청하거나 협상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라며“일단 깎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해당 업체나 기관에 문의하라”고 조언한다. 일부 요금은 전화 한 통으로도 줄일 수 있다는 조언인 셈이다. 요금 인하 협상이 가능한 항목들과, 그렇지 않은 항목들과 함께 협상 요령 등을 알아본다.

 

■‘케이블·인터넷’ 요금

트림이나 ‘빌커터즈’(BillCutterz) 같은 요금 절감 서비스 업체들이 가장 자주 다루는 것이 인터넷, 휴대전화, 케이블 요금이다. AT&T, T모바일, 버라이즌 같은 주요 통신사들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는 보통 한 회선당 월 60~65달러지만, 실제 요금은 인원 수나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빌커터즈의 배리 그로스 설립자는 “일반 고객센터가 아닌 ‘고객 유지’(Retention 또는 Loyalty)부서에 연락한 뒤,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라고 물어보라”고 조언한다. 그는 “무조건 첫번째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고, 다른 할인 혜택이 있는지 계속 물어보라”라며 “무료 서비스를 제안받더라도 가격 인하를 끝까지 요구하라”고 귀뜸했다.

라이프스타일 블로거 홀리 해머스미스는 “매년 인터넷 회사에 전화를 걸어 ‘지금 내가 내는 요금보다 나은 조건이 있는지, 신규 고객 요금을 적용해줄 수 있는지’ 묻는다”라고 자신의 경험담을 나눴다.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요금은 지역이나 제공 업체에 따라 협상 가능성이 달라진다. 13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전기 및 가스 공급업체를 선택할 수 있어, 더 저렴한 요금제를 찾거나 기존 업체에 이를 근거로 요금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연방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최근 1년 새 천연가스 요금은 13.8%, 전기요금은 6.2%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공급업체에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참여 시 할인 혜택이 있는지, 또는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IHEAP) 등 공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볼 수 있다.

 

■크레딧카드 부채

현재 미국인의 크레딧카드 부채는 총 1조2,000억 달러를 넘고, 평균 잔액은 6,000달러를 웃돌고 있다. 요금 절감 서비스 업체 빌커터즈의 그로스 대표는 “크레딧카드 회사에 연락하면 일반적으로 이자율 인하 협상을 할 수 있다”라며, “예를 들어, 1만5,000달러를 썼다면 원금 은 줄어들지 않지만, 이자율을 낮춰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평균 크레딧카드 이자율은 20%를 넘고 있어 잔액에 대한 이자율이 쉽게 불어난다. 협상을 통해 부분 정산을 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크레딧 리포트에 ‘전액 납부’(Paid in Full)가 아닌 ‘협의 정산’(Settled)으로 표시돼 크레딧 점수가 떨어질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 렌트비

거래 가능한 항목 중 고정 비용 비중이 가장 큰 것이 주거비다. 연방통계국에 따르면, 세입자의 절반 가까이가 월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고 있다. 이처럼 주거비 비중이 높다면 건물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렌트비 인하 협상을 고려해야 한다.

임대 재계약 시 건물주가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할 경우, 렌트비 협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또, 지역에 따라 렌트비 인상 제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워싱턴 D.C.에서는 1975년 이전 지어진 대부분의 주택이 ‘임대료 규제’ 대상이며, 올해는 연 4.8%(노인 및 장애인은 2.5%) 이상 인상이 금지된다. 그로스 대표는 자신의 렌트비 1년 치를 선납하는 조건을 제시해, 월 렌트비를 125달러 깎는 조건을 받아 냈다고 전했다.

 

■의료비

의료비는 일반 구매와 달리 사전에 비용을 파악하기 힘들어 나중에 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병원 또는 진료 기관 청구 부서에 연락해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등을 문의해볼 수 있다.

협상 과정이 오래 걸리면 채무가 ‘추심업체’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이 경우에 대부분 일부 금액만 갚는 조건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고용주나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의료비 상담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다.

현재 500달러 미만의 의료 부채는 크레딧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의료 부채를 크레딧 리포트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연방법원은 이를 지난 7월에 기각했다.

 

■각종 구독 서비스

헬스장, 위성 라디오, 뉴스 구독 등은 해지 시도를 하면 업체 측에서 가격을 낮춰주는 경우가 있다. 트림의 챈 대표는 “구독을 취소하려는 시도가 요금을 낮출 수 있는 협상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보험

자동차, 주택 보험료가 비싸다고 느껴진다면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 할인 가능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다. ‘안전 운전’ 할인이나 자기부담금 조정으로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이 많다. 다른 보험사로 갈아타는 것만으로도 요금이 낮아지는 경우도 흔하다.

 

■협상이 안 되는 경우

모든 비용이 협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에서 달걀 가격을 흥정하는 일은 거의 없다. 비용 협상이 가능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술가, 기술자, 프리랜서 등 개인의 전문성과 기술이 담긴 서비스는 그 가치에 맞는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사도우미, 배관공, 정원사, 파티 DJ 등에게 지나친 가격 인하는 정당한 대가를 깎는 무례한 시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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