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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면세’ 규정 폐지… 해외 직구, ‘더 복잡, 더 비싸져’

미국뉴스 | 기획·특집 | 2025-09-08 10:27:50

‘소액 면세’ 규정 폐지, 해외 직구, ‘더 복잡, 더 비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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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세율 또는 정액 관세

주문 전, ‘배송비·추가 요금’

세계 곳곳서 미국 배송 중단

비싼‘민간 택배’이용 불가피

 

 지난달 29일부터 ‘소액 수입 면세 규정’이 폐지되면서 해외 온라인 쇼핑이 더 까다롭고 비용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로이터]
 지난달 29일부터 ‘소액 수입 면세 규정’이 폐지되면서 해외 온라인 쇼핑이 더 까다롭고 비용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로이터]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새 규정으로 인해, 해외 온라인 쇼핑이 더 까다롭고 비용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800달러 이하 상품에 면세 혜택을 주던‘소액 수입 면세 규정’(De minimis)이 대부분 국가에 대해 폐지되면서, 해외 직구 시 추가 관세 또는 정액 요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800달러 이하의 상품도 원산지 국가의 관세율에 따라 10~5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거나 건당 80달러에서 200달러에 이르는 정액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세계 각국 우편 당국이 관세 징수 시스템 정비를 이유로 미국행 일부 우편물 배송을 중단한 상태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으로부터 국제 우편 관세 징수 대행 자격을 인증받은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도 현재 겨우 6곳에 불과하다. 다음은 해외 판매자와 거래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다.

 

■ ‘소액 면세’ 규정은?

‘De minimis’(데 미니미스)는 라틴어로 ‘너무 작아서 무시해도 될 정도’라는 뜻이다. 1938년 의회에서 제정돼 수차례 개정된 이 규정은 800달러 이하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왔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에 따르면 지난해 약 14억 개의 소포가 이 ‘데 미니미스’ 면세 혜택을 받고 미국에 들어왔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본토와 홍콩산 제품에 대해 ‘데 미니미스’ 면세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모든 국가에 대해 이 면세 규정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지난달 29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당초 중국산 제품에 대한 조치는 ‘쉬인’(Shein)과 ‘테무’(Temu) 같은 패스트패션 온라인 몰을 주로 겨냥했다. 이들은 면세 혜택을 활용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내지 않아 큰 수익을 냈다.

면세 금지 조치 후 두 업체는 미국 내 창고에 대량 재고를 미리 들여놓으며 면세 규정 폐지에 따른 충격을 완화했다. 대형 브랜드들은 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있지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엣씨’(Etsy) 판매자나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판매업체의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자들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는 관세를 보전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할 수 있고, 다른 업체는 결제 단계에서 배송비와 함께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따라서 주문 전에 판매자의 웹사이트에서 추가 비용에 대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업계 관계자들은 “투명하게 안내하는 판매자도 있겠지만, 소비자가 여전히 상품을 수령하고 예상치 못한 수수료를 운송업체에 지불할 것이라 기대하며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는 판매자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데 미니미스’ 면세를 폐지한 이후 일부 소비자들은 이미 여려 불편을 겪은 바 있다. UPS, DHL 등 운송업체들이 수취인에게 관세 납부 없이는 상품을 받을 수 없다는 청구서를 보낸 사례가 대표적이다.

 

■ 추가 배송비는?

소액 면세 폐지 규정에 따르면, 소포에 부과되는 추가 요금은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관세율은 미국이 해당 국가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과 일치하거나 다음의 정액 관세가 적용된다. ▲영국처럼 관세율이 16% 미만인 국가에서 오는 소포는 건당 80달러의 추가 요금이 붙는다. ▲관세율이 16~25%인 국가에서 온 소포는 건당 160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 ▲관세율이 25%를 초과하는 국가에서는 2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글로벌 배송업체 ePost Global의 앨리슨 레이필드 부대표는 이 규정에 따라 발송자가 미국으로 배송을 시작하기 전에 수입 관세를 납부해야 할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편지, 문서, 그리고 100달러 이하의 선물은 면세 대상이다.

그러나 DHL은 성명에서 “상업용 상품을 사적으로 선물로 위장해 보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물로 신고된 모든 소포에 대해 이전보다 엄격한 검사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 인증을 받은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인 ‘조노스’(Zonos)는 엣시와 협력해 판매자들이 제품에 부과될 관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만들었다. https://zonos.com/landing-page/etsy

 

■ 배송 지연 전망은?

현재 연방세관국경보호국과 국제 우편업체들이 적절한 관세 징수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운송업체도 상품 발송 전에 판매자로부터 관세를 징수할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들은 “운송업체들이 비용을 떠안을 수 없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일도 간단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배송 지연을 우려했다. 게다가 관세 면제가 적용되는 소포가 거의 없어지면서 연방세관국경보호국이 분류해야 할 우편물이 대폭 늘어나는데 따른 배송 지연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 미국행 배송 중단 국가는?

유럽 내 약 30개 우편 사업자가 이번 조치에 대비해 최소한 일부 배송 제한을 발표했다. 유럽 53개 우편 사업자를 대표하는 협회인 ‘포스트유럽’(PostEurop)은 새 규정 시행 전까지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른 국가들도 일부 배송을 임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독일의 ‘도이체포스트’(Deutsche Post)와 ‘DHL 파슬’(Parcel)은 미국행 기업 고객 소포 배송을 잠정 중단했으나 DHL 익스프레스 배송 서비스는 종전대로 유지 중이다. 벨기에 우체국은 상품이 포함된 배송을 중단했고, 스페인의 ‘코레오스’(Correos)는 800달러 이하 상품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라포스트’(La Poste)도 미국행 소포 배송을 중단한 상태다.

멕시코 정부는 수요일부터 자국 우편 서비스가 미국행 우편 및 소포 배송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인도 우편국도 월요일부터 미국행 우편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태국은 미국행 모든 국제 소포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고, 한국과 싱가포르, 뉴질랜드도 대부분의 미국행 배송을 중단했다. ‘일본 우정’(Japan Post)은 판매용 물품이나 100달러 이상 가치를 지닌 선물이 포함된 모든 소포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호주 우체국은 화요일부터 100달러 이상 가치의 미국 및 푸에르토리코 행 우편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으며, 다른 나라에서 호주를 거쳐 미국으로 운송되는 ‘환적 배송’도 잠정 중단했다. 이처럼 여러 국가에서 배송을 중단하면서 판매자들은 국영 우편 서비스보다 비싼 민간 택배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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