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남성, 가족 앞에서 변 당해
물 요청 거절 뒤 갈등 지속 끝에
‘팔레스타인' 관련교육 요구도
델타항공 기내에서 승무원으로부터 뺨을 맞은 조지아 남성이 항공사를 상대로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지난 7월 29일 애틀랜타발 캘리포니아 프레즈노행 델타 항공 여객기 안에서 일어났다.
당시 기내에 타고 있던 모하메드 쉬블리에 따르면 여객기가 이륙 전 지연시간이 길어지자 두살 아들이 울기 시작했고 아내가 승무원에게 물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승무원이 물이 가져다 주지 않자 쉬블리가 직접 승무원에게 요청했지만 이 승무원은 무례한 태도로 거절했다고 한다.
이후 다른 승무원이 물을 건네며 사과했지만 문제의 승무원과의 갈등은 계속됐다.
쉬블리는 “해당 승무원이 반복적으로 내 옆을 지나며 몸을 부딪치거나 귓가에 욕설을 속삭였다”면서 “결국 참지 못해 몇마디 욕설을 하자 승무원이 손바닥으로 내 빰을 세게 때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쉬블리는 “아버지로서 두 아들 앞에서 무력했고, 남편으로서 굴욕적이었으며, 승객으로서 가족의 안전까지 두려웠다”고 토로했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나자 다른 승무원들이 문제의 승무원을 비행기 뒤쪽에 앉히고 비행을 이어갔다.
델타항공은 사건 직후 해당 승무원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현재 사건에 대한 내부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쉬블리 변호인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델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변호인은 “단순 정직 처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델타는 의뢰인의 하루를 망쳤고 이제 델타의 하루 이익으로 책임져야 한다”면서 델타항공이 하루 순이익 전액을 피해 남성과 가족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변호인은 쉬블리 아내의 티셔츠에 적힌 ‘팔레스타인’ 문구가 갈등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델타항공 전직원 대상 팔레스타인 관련 교육과 민감성 훈련 의무화도 주장했다.
쉬블리측은 델타항공에 30일 이내 공식답변을 요구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