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GA 등, 차별금지 정책 조항서
성소수자 관련 문구 삭제 나서
“캠퍼스 안전 악화 우려"반발↑
UGA와 조지아 서던대가 대학 내 차별 금지 정책 조항에서 성소수자 보호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단체들은 해당 대학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최근 공식 확인된 바에 따르면 UGA는 올해 3월 대학의 차별금지 정책 조항에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과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 문구를 삭제했다 .
이어 몇 개월 뒤 조지아 서던대도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혹은 표현(gender identity or expression)’과 ‘정치적 성향(political affiliation)’ 문구를 차별금지 정책 조항에서 삭제했다.
두 대학 측은 이번 문구 삭제가 조지아 공립대학 시스템(USG)의 관련 정책 개정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USG는 지난해 가을 차별금지 정책 조항을 변경하면서 연령과 피부색, 장애, 유전정보, 인종, 출신국, 종교, 성별, 재향군인 신분 등을 차별금지 항목으로 명시했지만 성소수자 관련 항목은 배제했다. USG는 당시 개정과 관련 “연방법과 더 밀접하게 일치시키려는 조치”라면서도 “산하 대학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호 대상 항목을 지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지아텍과 조지아 주립대, 조지아 귀넷 칼리지 등 대부분의 대학들은 여전히 성소수자 관련 조항을 차별금지 항목에 포함하고 있다.
차별금지 정책 조항 변경 소식이 알려지자 UGA 일부 학생과 교직원 사이에서는 우려가 증폭됐다.
그러자 제리 모어헤드 UGA 총장은 최근 전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메일을 통해 “UGA는 여전히 연방법이 금지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면서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대학의 조사와 대응 방식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 로펌의 변호사는 “정책 문구 삭제로 인해 대학은 부당행위 대응에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면서 “결국 캠퍼스 안전을 약화시키고 잘못된 메시지를 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성소수자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소송이 아닌, 차별을 겪지 않는 캠퍼스 환경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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