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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 법안’ 최종 승인… 나에게 미칠 영향은?

미국뉴스 | 기획·특집 | 2025-07-14 10:46:35

트럼프, 감세 법안,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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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세금 혜택↑메디케이드 혜택↓

일반 가정, 자녀 세액 공제 2,200 달러

팁 소득 최대 2만5천 달러 공제

메디케이드 수급자, 의료비 부담↑

 

 새로 통과된 트럼프 메가 법안에 따라 자녀 1인당 세액공제가 2,200달러로 상향 조정되고, 2025년부터 2028년 사이 출생한 자녀를 위해 세금 유예 투자계좌를 통해 정부가 자녀별로 1,000달러를 초기 자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로이터]
 새로 통과된 트럼프 메가 법안에 따라 자녀 1인당 세액공제가 2,200달러로 상향 조정되고, 2025년부터 2028년 사이 출생한 자녀를 위해 세금 유예 투자계좌를 통해 정부가 자녀별로 1,000달러를 초기 자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로이터]

 

 

연방 의회가 3조4천억 달러 규모의 메가 법안 패키지를 최종 승인했다.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으로 불리는 이번 법안에는 신규 세금 감면, 지출 삭감, 국방 및 이민 단속 예산 증액 등이 포함됐다. 법안 반대파들이 향후 10년간 국가 부채가 4조 달러나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을 관철시켰는데, 이번 법안은 다양한 계측의 국민 대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나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미국인에게 변화를 가져올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시니어

▲세금: 중산층 시니어들은 큰 세금 혜택을 받게 됐다. 65세 이상, 연소득 7만5천 달러(부부 기준 15만 달러) 이하인 경우 개인은 최대 6천 달러(부부는 1만2천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이 많아질수록 공제액은 줄어들며, 연소득 17만5천 달러를 초과하는 개인과 25만 달러를 넘는 부부는 공제 혜택이 완전히 사라진다.

▲의료: 많은 시니어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메디케어에 의존하지만, 연방 건강보험은 장기 요양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때문에 시니어층 상당수가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에 의존하고 있다. 전국 요양원 입소자의 60% 이상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요양비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메디케이드 대규모 삭감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일부 요양원 폐쇄 또는 서비스 축소 등 예상되고, 이에 따라 시니어들이 요양 시설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 일반 가정

이번 법안에는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한 새로운 혜택과 강화된 지원책이 포함됐다.

▲아동 세액공제: 자녀 1인당 세액공제가 2,200달러로 상향 조정됐으며,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된다. 다만, 비시민권자는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됐다. 또한, 소득이 너무 낮아 전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아 약 4분의 1에 달하는 아동이 혜택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신생아 1,000달러 지원: 2025년부터 2028년 사이 출생한 자녀를 위해 세금 유예 투자계좌가 신설된다. 정부가 자녀별로 1,000달러를 초기 자금으로 지원하며, 부모, 고용주, 비영리단체도 이 계좌에 추가로 출연할 수 있다.

▲입양 및 육아휴직: 입양가정에 대한 세액공제는 5,000달러로 확대되며, 물가 상승률에 따라 증액된다. 또한, 육아휴직 및 직장 내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 저소득 가구

▲세금 감면: 트럼프 행정부 1기때 시행된 임시 세금 감면 조치가 올해 말 종료돼 대부분 가구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개인 표준공제액을 1만5,750달러, 부부는 3만1,500달러로 인상하고, 2017년 도입된 낮은 세율도 유지한다.

▲복지 혜택 축소: 반면, 메디케이드와 저소득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인 ‘스냅’(SNAP) 등 주요 복지 프로그램은 대폭 삭감된다. 메디케이드 수급자는 새로 도입된 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월 최소 80시간 이상 근무, 자원봉사, 학교 출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다. 또한, 임신·장애·돌봄 활동 등 근로 요건 면제 대상자라도 면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제출이 없으면 건강보험이 중단될 수 있다.

모두 종합하면, 저소득 가구는 세금 감면보다 복지 혜택 축소로 인해 실질적인 손실이 클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2만 달러인 한부모 가정은 세금에서 약 750달러를 절감하더라도 1,600달러 이상의 복지 혜택을 잃을 수 있다.

 

■ 중산층 가구

▲세금 감면: 푸드 스탬프 등 정부 보조를 받지 않는 가정은 이번 법안의 세금 감면 혜택의 주요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법안에는 특정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거주 지역에 따라 일부 중산층 가정은 연방 과세 소득에서 주·지방세 공제 한도가 높아진 점도 혜택이다. 2017년부터 1만 달러로 제한됐던 ‘주·지방세 공제 한도’(SALT cap)가 연소득 50만 달러 이하 가구에 한해 4만 달러로 상향돼, 고세율 주 거주 가정에 유리해졌다.

다만, 관련 통계에 따르면 SALT 공제 한도는 주로 고소득층에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의 분석에 따르면 소득 분포 중간 구간에 해당하는 연소득 5만3,300달러에서 9만2,100달러 사이 가구는 평균 약 1,59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고소득 가구

▲더 큰 세금 감면 혜택: 고소득 가구는 이번 법안에서 가장 큰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저소득 가정은 세금 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수준에 그치는 반면, 대부분 고소득 가구는 그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ITEP 분석에 따르면, 세금 감면 혜택의 69%가 연소득 15만3,600달러 이상인 상위 20% 소득자에게 돌아가며, 이 중 20% 이상은 연소득 91만6,900달러를 넘는 상위 1%에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메디케이드 수급자

▲건강보험 손실: 이번 법안은 메디케이드 예산에서 약 1조 달러를 삭감하는 역대 최대 규모 감축을 단행했다. ‘의회예산국’(CBO)은 약 1,700만 명의 미국인이 건강보험 또는 보험료 보조금을 상실해 이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근로 요건 도입: 법안은 연방 빈곤선의 100%에서 138% 사이 소득(4인 가족 기준 약 3만2,000 달러에서 4만4,000 달러)의 메디케이드 수급자에게 처음으로 근로 및 보고 의무를 부과했다. 이들 계층은 2010년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확대로 혜택을 받기 시작한 계층이다.

19세에서 64세 사이의 건강한 성인은 매월 최소 80시간 이상 근무, 자원봉사, 학교 출석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임신 중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13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사람 등 일부 계층은 예외를 인정받는다. 주 정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 요건을 시행해야 한다.

▲추가 서류 제출: 수급자는 근로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급여 명세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면제 대상자도 계속 수급 자격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의료계는 이 같은 요건의 절차가 과도하다며, 많은 사람이 서류 제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변경 사항을 파악하지 못해 보험을 상실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법안은 2027년부터 주 정부가 6개월마다 추가적으로 자격 심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해 가입 기간 중 보험 혜택을 잃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졌다.

 

■ 팁 근로자

▲비과세 팁 소득: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해, 연소득 15만 달러(부부 기준 30만 달러) 이하인 근로자의 팁 소득 중 최대 2만5,000 달러까지 세금에서 제외한다. 소득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줄어든다. 또한, 근로자가 소득을 팁으로 분류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무부로 하여금 지난해 말까지 ‘일반적으로 팁을 받는 직업군’(Customarily and regularly received tips) 명단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해당 직업군에 속한 근로자만 팁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이민자

▲세액공제 상실: ‘사회보장번호’(SSN)가 없는 납세자(주로 비시민권자)는 자녀가 미국 출생자라도 아동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또한 이번 법안에 포함된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과세 완화나 일부 교육 관련 세액공제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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