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7년…단속강화 목소리 커져
애틀랜타 운전자 16% 산만운전
교통사고 55% 휴대전화 사용 중
조지아에서 운전 중 핸즈프리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나면서 법 시행 이후 성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지아에서는 2018년 7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부가 개정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사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핸즈프리 규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송수신과 영상 시청 등 산만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는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음성 인식을 통한 문자 작성과 전화 걸기 및 GPS 조작을 위해 전화기를 터치한 뒤 화면을 켠 채 길 안내를 받는 것은 허용됐다.
그렇다면 이 규정이 실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었을까?
우선 시행 첫 해와 이듬 해인 2018년과 2019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보스턴 소재 케임브리지 모바일 텔레미틱스 데이터에 따르면 핸즈프리법 시행 첫 2주동안 조지아 산만운전 비율은 23.7% 감소했고 3개월 후에도 17.9% 감소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 단속이 약화되고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고로 악화된 시민과 경찰과의 관계 등으로 마일당 사망율은 다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에모리대 연구소가 조지아 고속도로안전청(GOHS)과 공동으로 400개 도로에서 운전자 2만3,000여명을 관찰한 결과 14.7%가 전화 조작 등으로 인한 산만운전을 하고 있었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16.2%로 소도시 및 농촌지역보다 높았다.
GOHS의 2023년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조지아 교통사고의 55%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산만운전과 관련이 있었고 이 중 79%는 다중 차량 사고로 이어졌다. 또 중상 사고의 34%가 산만운전에 기인된 것으로 추정됐다.
2024년 산만운전 비율은 2023년과 비교해 5% 정도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직후 보인 긍정적인 변화에 주목하면서 "지속적인 캠페인과 단속이 뒷받침 될 경우 다시 사망사고는 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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