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배나서...과테말라 국적 남성
DHS "추방명령 받은 불법체류자"
조지아에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추돌 사고를 일으켜 지역 학교 교사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채텀 카운티 경찰은 16일 오전 과테말라 국적의 남성 오스카 바스케스 로페스(38)를 차량 과실치사와 난폭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
AJC 보도와 국토안보부(DHS) 발표에 따르면 이날 ICE 요원들이 서배나 도심 인근지역에서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로페스가 차량에 오르는 것을 보고 정차를 요구했고 이에 로페스는 지시에 따르다 이내 유턴을 시도하며 도주하기 시작했다.
로페스는 도주 과정에서 인근 지역 공립 초등학교 교사인 린다 데비이스가 운전하던 차량과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데이비스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상을 입은 로페스는 병원으로 이송 뒤 치료를 받고 채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DHS는 로페스가 합법 체류 자격이 없으며 2024년 연방법원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로페스의 도주 과정에서 ICE요원이 추격에 나섰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채텀 카운티 경찰은 “이번 단속이나 추격 과정에 경찰은 개입되지 않았다”면서 “사고 이후에야 상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사건 현장을 목격한 한 주민은 “직접 추격하는 차량을 보지 못했고 경찰차량은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규정상 ICE는 단순 교통위반을 이유로 차량을 정지시킬 수 없고 체포영장이나 불법 체류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의 있을 때만 차량 정차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제한으로 ICE는 종종 지역이나 주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서배나에서도 지난해 6월 지역경찰과 ICE가 합동으로 교통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자 여러 명을 체포한 사례가 있다. 당시 경찰은 이를 “예외적인 경우”라고 해명했다.
한편 DHS의 트리샤 맥러플린 공보 차관보는 이번 사고를 “정치권과 언론이 ICE요원을 비난하고 불법체류자에게 체포에 저항하도록 부추긴 결과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최근 ICE에 대한 비판적 여론에 화살을 돌렸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