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불꽃놀이 규정 알아보기
독립기념일이 다가오면서 불꽃놀이 용품 판매도 늘고 있다. 조지아에서 불꽃놀이 용품 판매와 사용은 합법이지만 시간과 장소는 규제대상이다.
조지아 규정에 따르면 불꽃놀이는 독립기념일을 포함해 연중 어느날이건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허용된다. 단 새해전야(12월31일)에는 다음날 오전1시까지 예외적으로 1시간 연장된다.
허용 시간에 불꽃놀이를 하더라도 소음 규제와 관련된 시와 카운티 등의 지방 조례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도로와 공공 통행 구역에서는 불꽃놀이가 금지된다.
또 공원과 유적지, 공공체육시설, 병원, 요양원과 의료시설 반경 100야드 이내에서도 금지 대상이다.
이외에도 변전소와 발전소, 가연성 액체 및 가스 생산 처리 시설. 하수 처리장, 정수장, 공항 및 헬기이착륙장에서도 불꽃놀이를 할 수 없다.
지방 조례가 아니더라도 주법에 따라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올해 주의회를 통과한 새 규정에 따라 말 사육장 근처에서의 불꽃놀이도 금지됐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