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캡 당국 “증거부족” 기소 취소
다수 언론단체, ICE에 석방 촉구
“언론자유 ∙ 법치주의 훼손 우려”
이민단속 항의 시위 취재 중 체포된 히스패닉계 기자에 대해 디캡 당국이 형사 기소를 취소하면서 언론단체들이 이번에는 귀넷 셰리프국을 향해 기소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토안보부에게도 우려를 표명하는 등 이번 사태는 전국적으로 파장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디캡 카운티 검사실은 지난 6월 14일 이민단속 항의 시위를 취재하던 중 체포된 마리오 게바라<사진> 기자에 대한 사건을 종결한다고 26일 밝혔다.
디캡 검사실은 “체포 당시 동영상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기소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디캡 검사실의 기소 철회 발표 직후 다수의 언론단체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 귀넷 카운티 셰리프국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캐서린 제이콥슨 언론보호위원회 미-캐나다 지부 코디네이터는 26일 성명을 통해 “ICE는 즉각 게바라 기자를 석방해야 하며 귀넷 당국 또한 게바라 기자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귀넷 셰리프국은 지난 5월 13일과 20일 귀넷 TRACE 팀의 인신매매 수사 현장을 취재하던 게바라 기자에게 교통관련 경범죄 혐의를 적용해 한달 뒤인 6월 17일 그를 기소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영장이나 벌금 고지서 등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전문기자협회 조지아 지부와 애틀랜타 프레스 클럽, 언론보호위원회는 크리스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게바라 기자에 대한 구금이 지속되면 이는 언론 자유와 법치주의를 중대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그의 석방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25일 소셜미미어 X를 통해 "게바라는 불법체류자로 체포된 것"이라면서 게바라가 ICE 취재를 이유로 보복성 구금을 당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부인했다.
게바라 변호인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출신인 게바라는 현재 정식으로 취업허가를 받고 영주권을 신청 중이다.
게바라는 자신이 설립한 MG 뉴스를 통해 애틀랜타 일원의 ICE 이민단속 현장 등을 실시간 영상으로 보도해 왔다.
게바라는 14일 체포된 후 현재까지 폭스턴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이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