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허가 뒤 ICE 디테이너 발부
추방 첫 단계…구금 지속 가능성
지난 주말 챔블리에서 벌어진 ‘No Kings’ 시위 현장을 취재하다 경찰에 체포된 히스패닉 기자가 추방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히스패닉 커뮤니티는 물론 주류 언론계에서도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현장 취재로 유명한 마리오 게바라 기자의 변호인은 “ICE가 게바라에게 통상 추방절차의 첫 단계인 디테이너(Detainer)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ICE 디테이너는 지역 구금시설 수감자의 석방을 48시간 연장해 이민당국이 신병을 인계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조치다.
ICE 디테이너는 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구금시설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실제 ICE가 인도를 요청하기 전 석방하기도 한다.
게바라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위 현장을 중계하던 중 도라빌 경찰에 의해 법 집행 방해와 차도 보행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15일 자정 디캡 카운티 법원에 의해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보석 결정 후 ICE 디테이너가 접수돼 석방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에 따르면 게바라는 영주권자는 아니지만 합법적인 취업허가를 갖고 있고 시민권자 아들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 중이다.
변호인은 “게바라는 합법적 취업자로서 기자의 역할을 다했을 뿐”이라며 “디캡 당국이 게바라를 ICE가 인계받을 수 있도록 계속 구금할 가능성도 있다”며 급박한 상황을 전했다.
디캡 카운티 셰리프국은 ICE 요청에 따라 게바라를 계속 구금할 지 여부를 묻는 언론의 질문에 17일 오전 현재 아직 답하지 않고 있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