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84%, 상업용 54% 상승
45일 내 이의제기 할 수 있어
귀넷 카운티 재산평가위원회는 23일 약 30만 8천 건의 연간 재산평가 통지서를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에게 발송했다.
주법에 따라 1월 1일 기준 부동산의 재산평가액을 부동산 소유주에게 매년 통지서로 발송해야 한다. 재산평가 통지서에는 작년도 가치와 2025년 가치, 그리고 전년 대비 가치 변동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주거용 부동산의 약 84%와 상업용 부동산의 54%가 올해 새로운 가치를 반영한다.
재산평가 통지서는 세금 고지서가 아니지만, 세금 계산에 사용되는 소유주 부동산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재산평가위원회는 부동산 소유주에게 연간 세무평가 통지서를 검토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 부동산 및 공정 시장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부동산 소유주가 2025년 가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산평가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온라인,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최근 법안은 2025년을 위한 새로운 표준화된 주 전체 재산평가 통지서를 제정했다. 하원 법안 92호는 연간 재산평가 통지서에 시, 교육청, 카운티의 롤백율 추정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롤백율은 당해 연도 부동산 가치에 적용했을 때 전년도 부동산 가치에서 발생한 세수와 동일한 세율을 의미한다.
귀넷카운티 재산평가사 사무실에는 전화(770.822.7200) 또는 이메일(Taxpayer.Services@GwinnettCounty.com)로 문의할 수 있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