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적발 87건 중 2건만 형사기소
대부분 총기∙실탄 돌려주고 경고만
공항안전 및 법 집행 일관성 논란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 총기 적발 사례가 늘고 있지만 실제 형사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얼라이브 뉴스 탐사팀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공항 검색대에서 총기가 적발된 사례는 모두 87건으로 이 중 단 2건 만이 형사 기소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총기는 대부분 장전상태였지만 경찰은 총기와 실탄을 총기 소지자에게 돌려줬다.
경찰은 총기를 차량에 보관하거나 지인에게 맡기도록 조치한 뒤 적발된 총기 소지자에게 여행을 계속하도록 허용했다고 뉴스는 전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애틀랜타 경찰이 “장전된 총기가 검색대 통과 시 적발될 경우 총기 소지자는 무모한 행위 혐의로 즉각 체포 기소될 것”이라는 경고와는 상당히 대치되는 결과다.
데이빗 윌슨 애틀랜타 공항 경찰 책임자는 이에 대해 “총기소지가 단순실수로 발생했거나 악의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 대신 경고조치만 취한다”고 해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항 검색대에서 적발된 총기와 총기 소지자에 대해서는 전과와 도난여부 조회시스템(ACIC)통한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조회 결과 총기 소지자가 총기 소지금지 전과자이거나 총기가 도난된 것으로 판명되면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들어 형사기소로 이어진 총기적발사례 2건 중 1건은 총을 공항 터미널에서 떨어뜨린 연방 교통안정청(TSA) 직원이었다. 또 다른 1건은 총기가 앨라배마에서 도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였다.
하지만 2월에 도난 총기를 소지한 승객이 적발됐지만 경찰은 기소하지 않고 총기를 압수만 하고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CIC다운으로 승객 정보와 총기 조회가 불가능했던 2건의 사례도 경찰은 기소 없이 총기를 돌려주고 승객을 풀어줬다.
윌슨은 뉴스와 인터뷰에서 “다른 주였다면 바로 체포됐을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조지아 총기관련 규제를 따른 결과”라는 입장을 보였다.
TSA 에 따르면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총기소지로 적발된 경우 형사 기소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 3,000달러에서 최대 1만4,950달러의 민사벌금이 부과된다. 벌금 액수는 총기 장전과 반복 여부 및 고의성에 따라 결정된다.
뉴스는 애틀랜타 공항에서의 총기 소지에 대한 느슨한 대응은 향후 공항 안전과 법 집행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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