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교사연맹, 학부모 책임법 추진
폭력학생 부모에 징역형까지 부과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부모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조지아 교사연맹(GFT)은 지난주 주의사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이 추진 중인 ‘조지아 학부모 책임법안(Georgia Parent Accountability Act)을 공개했다.
공개된 법안에는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학생의 부모에게 벌금과 학교 내 봉사활동 의무화 외에도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징역형의 구체적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다.
또 6학년부터 9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전수검사와 전 교직원을 위한 위기완화교육, 반복적으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시행도 법안 내용에 포함됐다.
버달리아 터너 GFT회장은 “만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다면 그것은 가정교육 결과이며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터너 회장은 최근 디캡 카운티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교사 폭행 사건을 예로 들었다.
당시 사건은 세 명의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폭행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번 법안을 공동기획한 오사 손튼 전국 학부모교사협회 전 회장은 “이번 사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시스템 실패 결과”라며 “지금은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 교육부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3-24학년도 조지아 공립학교에서 교사 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은 755명으로 2019-20학년도 390명에 비해 거의 두배에 달했다.
현재 조지아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애팔래치고 총격사건을 계기로 자녀의 범죄에 대해 부모의 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다.
당국은 애팔래치고 총격사건 용의자 아버지도 기소한 상태로 이는 조지아에서는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도 두번째 사례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