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판사 “공정한 재판 위해”
피고측 변경요청 수용 결정
재판지 이전∙ 배심원수입 고려
지난해 9월 발생한 애팔래치고 총격사건 재판에 지역 주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니콜라스 프림 배로우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는 22일 “피의자 아버지 콜린 그레이(55) 재판과 관련해 지역 내 공정한 배심원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재판장소를 타 지역으로 옮기거나 타 지역 주민을 배심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콜린 그레이 변호인은 “카운티 주민의 감정을 고려할 때 피고는 이곳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관할법원 변경을 요청했다.
프림 판사의 이번 입장 표명은 콜린 그레이 측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한 결과로 보여진다.
다만 프림 판사는 관할법원 변경이 아닌 재판장소 변경이나 소위 배심원 수입(Import) 택한 셈이다.
베심원 수입이란 판사가 배로우 카운티와 유사한 인구구조를 가진 다른 카운티를 선정해 그 지역 주민을 배심원으로 선정한 뒤 선정된 배심원을 배로우 카운티 법원 재판에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반면 재판장소 변경은 재판 전체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판사와 법원 인력, 검사, 피고, 변호인, 증인 등 재판관련 모든 인력이 선정된 지역으로 이동해 해당 지역 주민이 배심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두 방식 모두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최종 결정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담당 판사가 할 수 있다.
콜린 그레이에 대한 재판장소 변경 혹은 배심원 수입이 결정되면 총격사건 피의자인 콜트 그레이(15) 재판도 동일한 결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콜트 그레이도 이달 아버지에 이어 관할법원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현제 콜린 그레이는 올해 2월 50만 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석방된 상태며 콜트 그레이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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