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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영주권 수속 중 이직하려면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5-03-31 09:29:11

이민법 칼럼,영주권 수속 중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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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취업이민 수속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영주권 문호가 진전되지 않아 신청자들의 고민이 크다. 앞으로 우선일자가 얼마나 진전될지 예측하기 힘들다. 따라서 수속 도중에 다른 회사로 옮기려는 사례가 많다. 이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노동승인 (LC) 진행 중에 이직하려는데

▲평균임금 (Prevailing wage) 수속 중이거나, 채용 광고가 나가거나, 또는 LC가 심사 중일때 이직을 하게 되면 영주권 수속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게재된 유료 광고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재사용할 수 없다.

 

-이민청원 (I-140)이 진행 중인데

▲만일 이민청원이 진행 중이라면 이직하기 전에 급행 수속을 해서 이민국 승인을 빨리 받아야 한다. 물론 이민청원(I-140)이 승인된 이후에 회사를 옮겨 영주권을 진행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이전 노동승인 (LC) 접수일인 우선일자를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LC가 승인된 이후에 이전 우선일자가 열려 있다면 이민청원(I-140)과 신분조정(I-485)를 같이 제출할 수 있다.

 

-3순위 비숙련직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2025년 4월 비숙련직 문호를 보면 현재 신분조정(I-485)를 제출할 수 있는 우선일자가 2021년 5월 22일이다. 비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이민청원(I-140)까지 승인받고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 필요하면 현재 회사이든 새 회사로부터 영주권을 다시 진행하여 이전 우선일자를 이어 받는 것이 영주권 수속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하지만 수속 중인 담당 변호사의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취업비자(H-1B)가 6년이 만료되어 가는데

▲이민청원(I-140)이 승인된 이후 다른 회사로 옮겨 다시 영주권을 진행할 때 취업비자 6년이 끝나갈 수 있다. 이때는 취업비자를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만일 노동승인(LC)가 제출되고 365일이 지났다면 취업비자를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이민청원(I-140)이 승인되었다면 취업비자를 한번에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신분조정(I-485) 심사가 진행 중인데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을 신청하고 180일이 지나면 그동안의 수속을 이어 받으면서 새 회사로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이직할 경우 새 회사에서 하는 일이 이전 회사에서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그리고 회사를 옮기게 되면 새 회사로부터 증명서(Job offer letter)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증명서에는 새 회사로 옮긴 시기, 책정된 연봉, 그리고 담당하는 직책과 직무가 상세히 기재되어야 한다.

 

-영주권을 받은 직후에 다른 회사 오퍼를 받았는데

▲취업이민은 미래 약속으로 진행하게 된다. 즉, 영주권 수속 중에는 반드시 스폰서 회사에서 일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게 되면 오랫동안 그 회사에서 일한다는 약속이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받은 영주권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적어도 6개월 이상을 일하지 않고 이직할 경우 차후에 가족들이 시민권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시민권 인터뷰 때 취업이민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 일한 기록을 제출하도록 추가서류 요청을 받는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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