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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IRS 직원 대규모 해고… “세금 보고엔 영향 없다”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25-03-03 09:09:30

트럼프, IRS, 직원, 대규모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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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000명 해고 대상으로 알려져

고소득 납세자 세무 감사 인력 많아

 IRS, ‘대부분 수습 직원, 정상 처리’

‘흑인·저소득’ 대상 감사 다시 늘 수도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공무원 감축 일환으로 연방국세청 직원 약7천명이 해고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세금 보고 및 환급 처리에 차질이 우려되지만 IRS 측은 세무 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공무원 감축 일환으로 연방국세청 직원 약7천명이 해고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세금 보고 및 환급 처리에 차질이 우려되지만 IRS 측은 세무 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연방국세청’(IRS)은 지난 주 연방 공무원 대규모 해고의 일환으로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하기 시작했다. 이 대규모 해고는 세금 보고 시즌 시작과 맞물려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올해 세금 보고와 환급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약 1억 4,000만 건 이상의 세금 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IRS의 직원 해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약 7천명 해고 대상

미국 연방 정부가 약 7,000명의 IRS 직원을 해고할 계획에 따라, 세무 감사와 규제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해고 조치의 대상이 될 직원 중 약 5,000명은 IRS의 ‘단속 및 징수(Enforcement and Collections)’ 부서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서는 최근 몇 년간 미국 최고 부유층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 감사와 주요 기업에 대한 엄격한 세무 규제 업무를 담당해왔다.

해고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방 공무원 수 감축 목표의 일환으로, IRS 직원을 비롯해 보건 분야 공무원, 이민 판사, 항공 안전 보조원 등 수천 명의 연방 정부 직원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대규모 연방 공무원 해고가 이뤄질 경우 질병 예방에서부터 산림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공 부문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IRS 직원 해고가 세금 징수와 납세자 서비스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세무 관련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납세자들이 제공받는 서비스와 세금 징수 과정에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서비스 질 악화할 수도

몇 년 전까지 IRS는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로 인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 부족이 지속되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그러나 2022년 민주당의 주도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이 통과되면서 IRS는 향후 10년 간 약 800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비록 지난해 말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 IRS에 배정된 예산 중 200억 달러가 삭감되었지만, 이는 여전히 IRS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예산 지원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예산 증액을 통해 IRS의 기술 현대화, 세금 집행 및 징수 강화, 직원 추가 채용, 납세자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해왔고 IRS는 지난해 직원을 약 9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10% 증원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해고 조치로 IRS 인력이 약 7% 감소하면, IRS의 세금 집행과 납세자 서비스에 다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IRS, ‘올해 세금 보고 차질 없다’

IRS는 최근 대규모 직원 해고 계획과 관련, 세금 보고 시즌에 필수적인 직원들은 ‘사직 연기 계획’(Deferred Resignation Plan)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해고 조치가 세금 보고서 처리나 관련 직원의 업무 역량에 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찰스 레티크 전 IRS 청장은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해고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Small Business Self-Employed Division) 부서의 수습 직원에 한정되며, 따라서 올해 세금 보고 처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고 조치가 납세자 서비스를 담당하는 ‘임금 및 투자’(Wage and Investment Division)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IRS의 이 같은 반응은 세금 보고와 환급 처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며, 납세자 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무 감사 역량 확장에는 부정적

찰스 레티크 전 IRS 청장은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후 2022년까지 청장으로 재임했다. 그는 이번 해고가 IRS의 세무 감사 역량을 확장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레티크 전 청장은 IRS가 세무 감사 및 세금 징수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규정에 맞지 않는 세금 보고서를 식별하는 업무가 이전보다 더 수월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신 시스템 덕분에 세무 감사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술 발전이 과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세무 감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덧붙였다.

 

▲‘흑인·저소득’ 납세자 감사 늘어날 수도

스탠포드 대학교 경제 정책 연구소는 2023년 1월,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를 신청하는 흑인 납세자가 비흑인 납세자에 비해 세무 감사를 받을 확률이 높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주로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층 근로자들에게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혜택으로, 세무 감사에서의 소득에 따른 불균형이 제기된 것이다. 당시 다니엘 워펠 IRS 청장은 상원 재정 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스탠포드 대학의 조사 결과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라며 “이 같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조지타운 대학교 법대에서 인종, 계층, 성별에 따른 세금 정책의 영향을 연구하는 도로시 브라운 교수는 “IRS가 저소득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높은 세무 감사 비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IRS 직원 대규모 해고가 이루어지면 이 같은 노력의 결과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브라운 교수는 “세금 보고 절차가 복잡한 고소득 납세자를 감사할 인력이 더 필요하다”라며 “해당 인력이 해고되면 흑인 납세자가 세무 감사를 받을 확률이 예전처럼 3배에서 5배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환급 지연되면 이자 발생

IRS는 환급 지연 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IRS는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세금 환급금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납세자는 지연된 환급금에 대해 이자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러한 규정은 환급 지연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보호 장치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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