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팔래치고 총격사건후 2주간
귀넷20명 가장 많고 디캡16명
지난 9월 4일 애팔래치고교 총격사건 이후 약 2주 동안 조지아 전역에서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 위협 혐의로 체포됐다고 AJC가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애팔래치고 총격사건 이후 소셜 미디어와 911 신고를 통해 학교 안전 위협이 잇따랐고 이로 인해 주 전역에서 모두 117명이 체포됐다. 이 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미성년자 학생들이었다. 체포된 미성년자 중에는 11세와 12세 학생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귀넷이 20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디캡 16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애팔래티고 총격사건 이후 약 3주 동안 7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 위협 혐의로 체포됐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대다수는 실제 실행 의도는 없는 ‘전염효과’에 의한 결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찰과 학교 당국은 실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모든 위협을 실질적인 것으로 보고 대응하고 있다.
현행 조지아 규정에 의하면 테러 위협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최대 24개월 보호관찰형과 30일 구금형을 받을 수 있다.
조지아 의회는 현행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존 번스 조지아 주하원의장은 최근 “근거 없은 무책임한 학교위협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면서 보다 강력한 법안을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획일적인 무관용 원칙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드러내고 있다. 한 학교 보안 컨설턴트은 “모든 위협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하지만 처벌은 사건의 성격과 세부 사항에 입각해 개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귀넷 카운티 신시아 첸 지방검사도 “체포된 학생들에게 먼저 심리평가를 받게 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문은 현재 학교 폭력 위협 사건에 대해 처벌강화와 학생 재활 사이에 균형점을 찾기 위해 전문가와 당국의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도했다.<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