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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신설 회사와 취업이민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4-11-18 08:49:19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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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취업이민을 신청해 줄 회사를 찾았는데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승인 가능성을 궁금해 한다. 취업이민을 빨리 신청하고자 하는데 재정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회사 세금보고서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했다.

 

-스폰서 회사가 올해 설립됐는데

▲올해 설립됐으면 아직 회사 세금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다. 원칙상 한 해 세금보고서의 수치를 봐야만 영주권 신청 여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쯤이면 올해의 매상, 순이익, 그리고 순자산 규모를 재무재표를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신설회사라도 내년에 2024년 세금보고를 할 때 알 수 있는 순이익이나 순자산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영주권 신청을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취업이민 1단계 노동승인(LC)을 제출할 시점부터 신설회사는 신청자의 평균임금을 지불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시점은 영주권 시작부터 적어도 8개월 후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사 세금보고서는 취업이민 2단계인 이민청원을 신청할 때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스폰서 회사가 작년 세금보고서의 숫자가 좋지 않더라도 올해 숫자가 충족될 수 있다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회사이면서 규모가 작은데

▲노동부와 이민국이 정한 최소 조건만 충족할 수 있다면 회사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즉, 회사 세금보고서의 연간 순이익이나 순자산이 신청자가 노동부로부터 책정 받은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된다.

 

-신설회사이지만 현재 일하고 있는데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신설회사이지만 신청자가 취업비자(H-1B)나 투자비자 (E-2) 등 일할 수 있는 신분으로 재직 중이라면 회사 세금보고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만일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이 취업이민을 신청할 때 노동부로부터 책정되는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설령 신설회사가 올해 적자를 내더라도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신청자는 회사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받아야 할 연봉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신설회사에서 다른 직원도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데

▲회사가 동시에 여러 직원들한테 영주권을 해준다면 수속 중인 모든 직원의 평균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한다. 이 경우에 회사의 재정능력이 부족하다면 늦게 시작하는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는다.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현재 회사에서 몇 명이 동시에 신청 중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개인회사도 스폰서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하지만 회사 세금보고서에 있는 순이익을 계산할 때 주인의 급여가 빠져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 급여를 뺀 숫자로 순이익이 계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회사인 경우 세금보고서만으로는 순자산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순자산을 이용해야 할 경우 회계사를 통해 자산명세서(asset statement)를 준비해야 한다.

 

-취업이민 수속 중에 신설회사로 옮길 수 있는지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I-485)이 들어가고 180일이 지나기 전에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면 수속이 중단된다. 이 경우에는 새 회사를 통해 수속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전 취업이민 수속의 우선일자(LC 제출일자)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어 수속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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