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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쉘 강 후보 "체납, 미상환은 나와 상관없는 일"

지역뉴스 | 정치 | 2024-10-02 14: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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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 리브스 공격에 반박 증거 제시

이혼 후 전 남편 한 일 "잘 몰라"

"흑색선전 말고 정책 대결 하자"

 

조지아 주하원 제99지역구(둘루스, 스와니, 슈가힐)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한인 미쉘 강 후보가 자신을 향한 맷 리브스 공화당 후보의 세금 탈루 및 체납, 부채 미상환 의혹 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며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강 후보는 “제가 증거를 갖고 있음에도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이 키우고 있는 세 딸의 아빠인 전 남편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며 “아빠를 사랑하는 세 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1994년 결혼 후 2000년부터 남편과 함께 귀넷카운티 로렌스빌 그레이슨 하이웨이에 소재한 일식당 가부끼(Kabuki)를 인수해 금 코포레이션(Kum Corporation)이란 이름으로 운영했다. 강 후보는 2006년 이혼했으며, 이후 전 남편이 식당을 운영하다 2007년에 팔았기 때문에 이혼 후의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미쉘 강 후보는 모 한인언론의 법원 판결 서류 보도에 대해서는 “이혼 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건”이며 “맷 리브스 후보가 나를 흡집내기 위해 전 남편과 다른 K씨의 이름을 지우고 ‘금 코포레이션’이란 이름을 공개한 것”이라고 리브스 후보의 서류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 판결문에 강 후보 이름이 없다는 것이다. 강 후보는 자신의 회사 세금미납 건에 대해 최근 조지아 세무국에 문의해 체납된 세금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미쉘 강 후보는 귀넷 거주 기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강 후보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귀넷 주민이었으며, 2008년-2009년 조지아대(UGA)에서 공부하기 위해 애슨스에 거주했으며, 2009년 여름부터 귀넷의 비영리단체인 AARC에서 3년간 일했다. 이후 한인회 부회장, 한인상의 부회장, 연방센서스국 스페셜리스트, 귀넷상의 이사, 귀넷플레이스 몰 재개발 자문위원, 귀넷 시민예산심의위원 등으로 귀넷 주민들을 위해 일했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귀넷에 오래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원 후보로서 지역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상대 후보에게 반박했다.

강 후보는 “맷 리브스는 기업 및 부동산 업체를 위한 변호사로 일하면서 기부금 상당액을 부동산 개발업자 및 미국총기협회로부터 받았다”며 “저렴한 주택공급 정책을 지지하는 나와 차별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웰스파고 은행과의 추가의혹 공개예고에 대해서도 강 후보는 “공개하라”며 “소수계 한인여성이 대기업과 맞서 얼마나 멋진 싸움을 했는지에 대해 자신의 성공담을 공개하겠다”고 응수했다.

강 후보는 “맷 리브즈가 초선 현역의원으로서 치졸하고 졸렬하게 상대 후보인 저를 상대로 세금 체납과 부채 미상환이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서류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조작하여 공개한 점을 들어 저는 민주당 변호사팀과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며 “그는 소수인종이자 유색인종, 이민자 여성이자 세 딸을 혼자 키운 싱글맘인 저를 공격함으로써 제가 속한 모든 커뮤너티를 공격하였고 변호사임에도 서류조작, 날조로 저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아시안여성을 상대로 백인남성이 가하는 인종차별 및 여성차별의 산증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아무 흠집이 없는 저의 전력을 캐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선거에 임하기를 조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맷 리브스 후보의 공격을 검증하지도 않고 보도한 모 한인미디어에 대해서도 “주세무국, 귀넷 및 디캡 법원에 서류공개를 요청하면 누구나에게 다 주는 서류를 확인도 하지 않고 받아 썼다”며 “서류만 확인해도 자신이 소송 당사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요셉 기자 

 

법원 판결문 사본. 소송 피고인으로 금 코포레이션과 전 남편 민모씨 개인에 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미쉘 강 후보는 이 판결 훨씬 이전에 전 남편과 이혼했다.
법원 판결문 사본. 소송 피고인으로 금 코포레이션과 전 남편 민모씨 개인에 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미쉘 강 후보는 이 판결 훨씬 이전에 전 남편과 이혼했다.

 

 

조지아 세무국이 미쉘 강의 체납 세금이 없다는 편지 사본.
조지아 세무국이 미쉘 강이 설립한 회사의 체납 세금이 없다는 편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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