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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이상 거주 서류미비자에 영주권 신청자격 부여하자”

연방하원 이어 상원도 상정800만명 합법신분 취득 기대 서류미비자들의 구제 자격을 부여하는 ‘이민 레지스트리’(Immigration registry) 기준일에 상관없이 7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해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는 구제법안이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에도 상정됐다. 지난 7월 연방하원에 상..

# 서류미비자에 영주권 신청자격 부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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