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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기업, 조지아 온라인 아동보호법 제동

“SM사용 부모동의 요구는 위헌”소셜미디어 대표단체 소송 제기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7월부터 조지아에서 시행되는 온라인 아동보호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페이스북과 유튜브, X 등을 대표하는 산업단체 넷초이스는 1일 애틀랜타 소재 조지아 북부 연방법원에 조지아의 온라인 아동보호법의..

# 온라인 아동 보호법 # 16세 미만 SM 사용제한 # 부모동의 # 넷초이스 # 위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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