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니시의회가 최근 양조장 운영 시간 및 맥주 소비세를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제 바가 있는 양조장은 일~목요일 오전 11시~오후 11시, 금,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12시까지 매장 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양조장에서 배럴 및 벌크 용기로 생산되는 맥주 및 맥아 음료엔 용기 당(15.5갤런 이하) 6달러의 소비세가 부과되며, 병, 캔 및 기타 용기로 생산되는 맥주 및 맥아 음료엔 12온스 당 0.05달러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이보다 큰 용기로 생산되는 경우 동률로 비례세가 부과된다. 또 증류주 소비세는 리터 당 0.22달러 또는 온스 당 0.0065달러다. 박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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