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는 선거일 당일 우편 소인이 찍힌 부재자 투표용지를 유효표로 계산해야 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브랫 래펜스퍼거 주 내무장관은 지난주 조지아주 연방지방법원 엘리너 로스 판사가 선거 당일 오후 7시까지 카운티 선거사무소에 부재자 투표용지가 도착해야 한다는 현행 조지아 법을 무효화시킨 판결에 대해 5일 11지구 순회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내무부를 대리한 변호인들은 곧 9월 말이면 유권자들이 부재자 투표용지를 송달받는 시점에서 선거규칙을 바꾸는 것은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기라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항소장에서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부재자 투표 반송 마감 시한을 변경하는 것은 선거절차의 지체와 혼동을 가져올 것이고, 이는 곧 선거인단 확정 지체 및 조지아 유권자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고 측은 항소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로스 판사의 판결 집행을 중지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아울러 원고 측은 부재자 투표 마감 시한 연장은 11월 20일까지 선거결과를 확정해야 하는 선거사무소 직원들에게 더 큰 업무를 부과할 것이고, 유권자들은 서명부재, 서명 불일치, 필수정보 입력 실패 등의 문제들을 수정하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스 판사는 유권자 등록단체인 ‘뉴 조지아 프로젝트’가 제기한 소송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최대의 부재자 투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며 선거당일 소인이 찍히고 선거 후 3일 안에 도착한 부재자 투표는 유효표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유지되면 수 만표의 부재자 투표가 유효표로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프라이머리에서 8,495개의 부재자 투표 용지가 늦게 도착한 이유로 카운트에서 제외됐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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