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서 11월 6일 도착분까지 유효
조지아연방법원 판결, 주 내무부 반발
조지아주 부재자 투표 시 선거 당일 우편 소인이 찍히고 이후 3일 이내에 배달이 됐다면 유효표로 인정해야 한다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선거 당일 오후 7시까지 도착한 투표에 대해 유효표로 인정하는 현행 조지아주의 선거관리 규정을 무효로 한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연방지방법원 조지아 북부지원 엘리너 로스 판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기록적인 수의 조지아 유권자들이 부재자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로스 판사는 70여쪽에 이르는 판결문에서 “마감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선거 직전에 용지를 받아 유효표로 인정받을지 여부의 두려움 속에 우편을 발송하는 유권자들을 안심시켜 줄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개표 집계 및 선거결과 공식발표에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 내무부는 이번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내무차관인 조던 푹스는 “마감 시한 연장은 매우 나쁜 생각이다”라며 “법에 명시된 선거 이후의 사무처리 일정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유권자 등록 단체인 뉴 조지아 프로젝트가 11월 대선에서 유권자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법원이 개입해 달라면서 제기됐다. 팬데믹 영향으로 지난 6월 프라이머리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가 부재자 투표에 참가했고, 대선에서도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선에서 500만명 이상의 조지아 유권자가 투표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5년이후 조지아에서는 유권자 누구나 사유제출 없이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난 6월 프라이머리에서 8,495개의 부재자 투표 용지가 늦게 도착한 이유로 카운트에서 제외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조지아 민주당은 “조지아 유권자의 커다란 승리”라며 반겼다. 이번 판결로 조지아는 선거일 이후 도착 부재자 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는 전국 18개 주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우정국은 유권자들에게 안정적 배달을 위해 선거일 1주일 전인 10월 27일 이전에 부재자 투표를반송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카운티 선거사무소는 곳곳에 드랍박스를 설치해 꼭 우편발송이 아니어도 투표용지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셉 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