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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23일부터 ‘신속항원검사’

종전 PCR 요구 완화 한국방문 시 필요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의 제출 기준이 오는 23일부터 변경, 완화돼 신속항원검사도 허용된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23일부터는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pid Antigen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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