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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유학생 세금(IRS)보고

지역뉴스 | 사설 | 2024-08-23 07:36:41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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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학생 비자(F-1) 소유자  또는 J 비자  나이에  관계없이 중고등 학생이건, 대학생 이건 성인이건, 또한 수입이 있건 없건 무조건 미국 국세청에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 자세한 내용에 대해 수입이 없으면 수입이 없다고 누구나 매년 4월 15일 까지 IRS폼 8843을 적어 제출해야 한다.

유학생 으로서의 수입이란 보통 학교내 근로 수입, CPT 또는 OPT 때의 근로 수입, 대학원 조교, 학교 관련 연구원 근로 소득, 세금 대상 되는 장학금, 자기 사업으로 인한 수입, 주식 투자로 인한 배당수입, 미국회사에 투자에 대한 회사로부터의 배당 수입,미국 주식 거래에서 생긴 수입및 손해 등, 모든 종류의 수입이 모두 세금 보고 대상이 된다.

유학생 세금 보고에서 학생 비자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에 따라 5년 미만 일때에는 세법상의 비거주자 (non-resident)로 보고하게 되어 미국 국민연금및 의료 보험 세금을 안내고 유학생 비자로 체류한 기간이 5년이 넘게 되면  이민법상의 영주권자 라는 법적의미는 아니인데 세법상의 거주자 (resident) 지위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지위와 똑같은 지위로 세금 보고 하게 된다.

가끔 유학생으로서 세금 보고하여 환급 받으면 영주권 거절 사유 되냐고 묻는데 합법적인 세금 환급은 영주권 거절사유 아니다. 유학생 비자 소유자는 오바마 케어 보험 자격이 안 된다. 그러나 유학생 비자 이라도 가난하여 정부 의료 보험 혜택인 메디케이드를 받을수 있는데 나중에 영주권 생각 하는 사람은 절대 받지 말아야 한다. 영주권 거절 사유에 해당 된다.

유학생 비자(F1)그리고 영주권 이라는 면에서 보면 이민법과 세법이 상호 관련 된다.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서류미비자 이면서 당연히 먹고살기 위해 일하고 있는데 세금 보고 해야 하는지 라고 묻게 되면 당연히 하라고 권유 한다.

불법으로 취직하여 일하고 소득이 생기면 즉 이민법상 불법으로 일 했으니까 세금을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생긴다. 어짜피 서류미비자가 되었으면 차라리 세금 보고하라고 권유 한다. 왜냐하면 나중에 영주권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서류미비자라는 지위와 거기에 불법으로 일 했다는 것이 더해져도 지위는 똑 같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 비자로 합법유지하고 있을때에는 절대로 불법으로 일한 기록이 나오면 안 된다.  학생비자 소유자가 불법으로 일하게 되면  영주권이 거절 당할 뿐만 아니라 추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그동안의 직장을 적어내는 칸이 있는데  CPT , CPT, 기간 등을 적어 내다 보면 가끔 실수로 불법으로 일한 기간을 적어 내서 안타 깝게도 영주권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이민국에서 노동 허가를 받은 기간만을 실제로 일한 기간으로 서류에 적어내야 한다. 특히 유학생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최근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본인이 다닌 학교가 이민법상 문제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교인지 확인해야 한다. 학교가 학생의 출석 기록을 조작하거나 출석을 봐준 경우, 이러한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의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 영주권을 무사히 받았더라도, 시민권 신청 시 과거의 허위 진술이나 잘못된 서류 제출이 발견될 경우, 시민권이 거절될 수 있다. 영주권 신청 시에는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다. 만약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허위로 경력을 증명한 경우, 본인이 시민권을 신청할 때뿐만 아니라, 자녀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도 이 문제가 드러나 거절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추방될 위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영주권 신청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정확하고 정직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된 정보가 나중에 드러날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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