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법률칼럼] 유학생 세금(IRS)보고

지역뉴스 | 사설 | 2024-08-23 07:36:41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케빈 김 법무사 

 

학생 비자(F-1) 소유자  또는 J 비자  나이에  관계없이 중고등 학생이건, 대학생 이건 성인이건, 또한 수입이 있건 없건 무조건 미국 국세청에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 자세한 내용에 대해 수입이 없으면 수입이 없다고 누구나 매년 4월 15일 까지 IRS폼 8843을 적어 제출해야 한다.

유학생 으로서의 수입이란 보통 학교내 근로 수입, CPT 또는 OPT 때의 근로 수입, 대학원 조교, 학교 관련 연구원 근로 소득, 세금 대상 되는 장학금, 자기 사업으로 인한 수입, 주식 투자로 인한 배당수입, 미국회사에 투자에 대한 회사로부터의 배당 수입,미국 주식 거래에서 생긴 수입및 손해 등, 모든 종류의 수입이 모두 세금 보고 대상이 된다.

유학생 세금 보고에서 학생 비자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에 따라 5년 미만 일때에는 세법상의 비거주자 (non-resident)로 보고하게 되어 미국 국민연금및 의료 보험 세금을 안내고 유학생 비자로 체류한 기간이 5년이 넘게 되면  이민법상의 영주권자 라는 법적의미는 아니인데 세법상의 거주자 (resident) 지위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지위와 똑같은 지위로 세금 보고 하게 된다.

가끔 유학생으로서 세금 보고하여 환급 받으면 영주권 거절 사유 되냐고 묻는데 합법적인 세금 환급은 영주권 거절사유 아니다. 유학생 비자 소유자는 오바마 케어 보험 자격이 안 된다. 그러나 유학생 비자 이라도 가난하여 정부 의료 보험 혜택인 메디케이드를 받을수 있는데 나중에 영주권 생각 하는 사람은 절대 받지 말아야 한다. 영주권 거절 사유에 해당 된다.

유학생 비자(F1)그리고 영주권 이라는 면에서 보면 이민법과 세법이 상호 관련 된다.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서류미비자 이면서 당연히 먹고살기 위해 일하고 있는데 세금 보고 해야 하는지 라고 묻게 되면 당연히 하라고 권유 한다.

불법으로 취직하여 일하고 소득이 생기면 즉 이민법상 불법으로 일 했으니까 세금을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생긴다. 어짜피 서류미비자가 되었으면 차라리 세금 보고하라고 권유 한다. 왜냐하면 나중에 영주권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서류미비자라는 지위와 거기에 불법으로 일 했다는 것이 더해져도 지위는 똑 같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 비자로 합법유지하고 있을때에는 절대로 불법으로 일한 기록이 나오면 안 된다.  학생비자 소유자가 불법으로 일하게 되면  영주권이 거절 당할 뿐만 아니라 추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그동안의 직장을 적어내는 칸이 있는데  CPT , CPT, 기간 등을 적어 내다 보면 가끔 실수로 불법으로 일한 기간을 적어 내서 안타 깝게도 영주권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이민국에서 노동 허가를 받은 기간만을 실제로 일한 기간으로 서류에 적어내야 한다. 특히 유학생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최근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본인이 다닌 학교가 이민법상 문제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교인지 확인해야 한다. 학교가 학생의 출석 기록을 조작하거나 출석을 봐준 경우, 이러한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의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 영주권을 무사히 받았더라도, 시민권 신청 시 과거의 허위 진술이나 잘못된 서류 제출이 발견될 경우, 시민권이 거절될 수 있다. 영주권 신청 시에는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다. 만약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허위로 경력을 증명한 경우, 본인이 시민권을 신청할 때뿐만 아니라, 자녀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도 이 문제가 드러나 거절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추방될 위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영주권 신청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정확하고 정직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된 정보가 나중에 드러날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법률칼럼] 2026년 미국 체류신분, 가장 위험한 착각 5가지

[행복한 아침]  세월 속의 아버지 길

김 정자(시인 수필가)   아버지날을 맞게되면 단단하게 뿌리 내린 아름드리 나무같은 심상으로 떠오른다. 내 아버지께서 떠나신지 반세기를 훌쩍 넘어섰지만 지금껏 내 생애 속에 깃들어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11)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11)

당신의 쇼셜시큐리티는 안전한가?2026 감사보고서가 밝힌 사기와 낭비,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안전망 천경태 (금융전문가)공식 발표일: 2026년 5월 (자료 출처: SS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한때 자유와 번영의 중심이었던 이민자 삶의 터전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가혹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희망찬

[신앙칼럼] 아직도 기회는 있다(There Is Still Opportunity, 이사야Isaiah 26:3)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서론]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은 한국전쟁의 절체절명(絶體絶命, Desperate Crisis)의 위기 속

[내 마음의 시] 오늘은

박경자 (전 숙명여대 미주총회장) 오늘도길을 걸어도길이 없는 길을 걷는다 풍요로운 세상에사람만 길을 잃었다무엇을 찿아서섧은 눈망울들가슴을 잃었다 홀로 서성인다삶을 살아도마음은 허공

[삶과 생각] 국치의 날 6.25 76주년
[삶과 생각] 국치의 날 6.25 76주년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북한 김일성과 러시아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 등 붉은 곰 3마리가 작당을 해 침략을 한 것이 6.25 남침인데 어느덧 76년이란 세월이

[수필] 마음의 사슬
[수필] 마음의 사슬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은퇴 후 일상을 위해 세웠던 계획이 우연한 기회에 바뀌었다. 여유롭게 쉬면서 여행이나 다니려던 계획에서 내가 가진 작은 재능을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모든  자연재해는 주택보험으로 보상될까?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모든  자연재해는 주택보험으로 보상될까?

[법률칼럼] 이제는‘서류’보다 ‘기록’이 먼저 심사된다

케빈 김 법무사 2026년 현재 미국 이민 심사 흐름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디지털 기록 확인’이다. 과거에는 신청서와 재정 서류, 인터뷰 답변이 핵심이었다면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