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법률칼럼] 유학생 세금(IRS)보고

지역뉴스 | 사설 | 2024-08-23 07:36:41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케빈 김 법무사 

 

학생 비자(F-1) 소유자  또는 J 비자  나이에  관계없이 중고등 학생이건, 대학생 이건 성인이건, 또한 수입이 있건 없건 무조건 미국 국세청에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 자세한 내용에 대해 수입이 없으면 수입이 없다고 누구나 매년 4월 15일 까지 IRS폼 8843을 적어 제출해야 한다.

유학생 으로서의 수입이란 보통 학교내 근로 수입, CPT 또는 OPT 때의 근로 수입, 대학원 조교, 학교 관련 연구원 근로 소득, 세금 대상 되는 장학금, 자기 사업으로 인한 수입, 주식 투자로 인한 배당수입, 미국회사에 투자에 대한 회사로부터의 배당 수입,미국 주식 거래에서 생긴 수입및 손해 등, 모든 종류의 수입이 모두 세금 보고 대상이 된다.

유학생 세금 보고에서 학생 비자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에 따라 5년 미만 일때에는 세법상의 비거주자 (non-resident)로 보고하게 되어 미국 국민연금및 의료 보험 세금을 안내고 유학생 비자로 체류한 기간이 5년이 넘게 되면  이민법상의 영주권자 라는 법적의미는 아니인데 세법상의 거주자 (resident) 지위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지위와 똑같은 지위로 세금 보고 하게 된다.

가끔 유학생으로서 세금 보고하여 환급 받으면 영주권 거절 사유 되냐고 묻는데 합법적인 세금 환급은 영주권 거절사유 아니다. 유학생 비자 소유자는 오바마 케어 보험 자격이 안 된다. 그러나 유학생 비자 이라도 가난하여 정부 의료 보험 혜택인 메디케이드를 받을수 있는데 나중에 영주권 생각 하는 사람은 절대 받지 말아야 한다. 영주권 거절 사유에 해당 된다.

유학생 비자(F1)그리고 영주권 이라는 면에서 보면 이민법과 세법이 상호 관련 된다.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서류미비자 이면서 당연히 먹고살기 위해 일하고 있는데 세금 보고 해야 하는지 라고 묻게 되면 당연히 하라고 권유 한다.

불법으로 취직하여 일하고 소득이 생기면 즉 이민법상 불법으로 일 했으니까 세금을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생긴다. 어짜피 서류미비자가 되었으면 차라리 세금 보고하라고 권유 한다. 왜냐하면 나중에 영주권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서류미비자라는 지위와 거기에 불법으로 일 했다는 것이 더해져도 지위는 똑 같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 비자로 합법유지하고 있을때에는 절대로 불법으로 일한 기록이 나오면 안 된다.  학생비자 소유자가 불법으로 일하게 되면  영주권이 거절 당할 뿐만 아니라 추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그동안의 직장을 적어내는 칸이 있는데  CPT , CPT, 기간 등을 적어 내다 보면 가끔 실수로 불법으로 일한 기간을 적어 내서 안타 깝게도 영주권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이민국에서 노동 허가를 받은 기간만을 실제로 일한 기간으로 서류에 적어내야 한다. 특히 유학생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최근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본인이 다닌 학교가 이민법상 문제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교인지 확인해야 한다. 학교가 학생의 출석 기록을 조작하거나 출석을 봐준 경우, 이러한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의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 영주권을 무사히 받았더라도, 시민권 신청 시 과거의 허위 진술이나 잘못된 서류 제출이 발견될 경우, 시민권이 거절될 수 있다. 영주권 신청 시에는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다. 만약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허위로 경력을 증명한 경우, 본인이 시민권을 신청할 때뿐만 아니라, 자녀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도 이 문제가 드러나 거절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추방될 위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영주권 신청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정확하고 정직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된 정보가 나중에 드러날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수필] 마음의 필터를 살펴보다
[수필] 마음의 필터를 살펴보다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책을 읽다가 마음이 울리는 문장 하나를 만났다.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마시는 물은 우유가 된다.” 마치 매일 마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우리 집 개가 남을 물었다면, 어디서 보상되나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우리 집 개가 남을 물었다면, 어디서 보상되나

최선호 보험전문인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중에서도 가장 흔하면서도 당황스러운 사례가 바로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거나 다치게 하는 경

[법률칼럼] 입양(Adoption) 영주권, ‘가족’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케빈 김 법무사 2026년 현재 미국 이민 시스템에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입양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다.여전히 많은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입양하면 영주권이 나온다”고 단순하

[박영권의 CPA코너] 내 세금 신고서, 이미 누군가 제출했다? – IRS ID Theft & IP PIN
[박영권의 CPA코너] 내 세금 신고서, 이미 누군가 제출했다? – IRS ID Theft & IP PIN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세금 신고 시즌이 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중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은 본인이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미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행복한 아침] 어머니 나라

김 정자(시인 수필가)     이국으로 떠나와 있다는 핑계로 좀 더 안아 드리지 못했고 산다는 것에 짓눌려 자주 찾아 뵙지 못했다는 아스라한 아픔이 되살아 난다. 어머니라는 보호막

[신앙칼럼] 기억과 새 일(Memory and New Things, 빌립보서 Philippians 3:13-14)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 –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6)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6)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제도, 쇼셜시큐리티의 본질” 천경태 (금융전문가)  공식 게시일: 2026년 4월 17일 (자료 출처: Social Security Administra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선한 의지로 추구하는 삶의 가치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선한 의지로 추구하는 삶의 가치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베토벤”이 자신의 가혹한 운명을 극복하며 추구했던 삶의 참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고 정신적 자유와 생명력을 지니는 기쁨이었다.그의

[삶과 생각] 사탄의 발악과 말세
[삶과 생각] 사탄의 발악과 말세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사람 사는 세상이 너무나 불완전하고 불공평하다. 무질서한 불의가 판을 치며 끼리끼리,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이다. 생명에 대한 존엄성

[시와 수필] 돌산 나그네

박경자 (전 숙명여대 미주총회장) 천인무성 (千人無聲)침묵 ㅡ 침묵이 답이다 억겁의 세월속에 아프게 달려온 돌산의 답은 그래도 침묵 호수를 껴안은 맑은 물에 물오리가 유유자적  행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