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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의 CPA코너] 한국 은행 계좌도 신고 대상… 놓치면 안 된다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6-03-05 10:06:08

박영권의 CPA코너,한국 은행 계좌도 신고 대상,놓치면 안 된다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이민 생활을 하는 한인 동포들은 한국이나 해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단순히 계좌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해외 금융계좌와 금융자산의 존재를 미국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1)해외 금융 계좌 보고서(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Report, FBAR) 

 

Q1: FBAR는 무엇이고, 왜 따로 신고해야 하나?

A: FBAR는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유 사실을 미국 정부에 알리는 전자 신고 제도이다. 세금을 추가로 내는 제도가 아니라, 해외 금융계좌를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보고하는 것이다. 이 신고는 세금보고서(Form 1040)에 첨부하는 것이 아니며, 재무부 산하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FinCEN)에 별도로 전자 제출하는 FinCEN Form 114를 통해 이루어진다. 

Q2: 누가 대상이고, 1만 달러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A: 세법상 미국인(U.S. person)은 해외 금융계좌의 연중 최고 잔액 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중요한 점은, 여러 계좌가 있을 경우 각 계좌별로 1만 달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좌의 잔액을 합산한 기준이라는 점이다. 또한, 기준은 계좌 잔액의 평균이 아니라 연중 어느 하루라도 최고 잔액이 1만 달러를 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한국 계좌 A에 6,000달러, 계좌 B에 5,000달러가 있었다면 합계 11,000달러다. 각각은 기준 미만이지만 합산하면 초과이므로 신고 대상이다. 또 다른 예로, 평소 8,500달러였는데 어느 날 3,000달러가 잠시 입금되어 11,500달러가 되었다면 며칠 뒤 빠져나갔더라도 그 한 번의 초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Q3: 어떤 계좌가 포함되고, 공동명의·서명권도 해당되나?

A: FBAR(해외 금융계좌보고서) 신고 대상은 단순 은행예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해외에 있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은행 계좌, 증권 계좌, 투자계좌, 뮤추얼펀드 등 다양한 금융계좌가 포함된다. 즉, 한국의 은행 통장뿐 아니라 해외 증권사 계좌에 주식과 현금이 함께 있는 계좌도 보고 대상이다. 

공동명의인 경우, 각 공동 소유자는 계좌 전체에 대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계좌 전체의 최고 잔액을 기준으로 각자 FBAR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계좌에 대한 소유권은 없어도 서명권이 있으면 일정 요건 아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개인이 단독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그 계좌의 자금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서명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Q4: 소득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 신고 마감은 언제인가?

A: FBAR는 소득을 신고하는 제도가 아니라 해외 금융계좌의 존재와 잔액을 보고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연중 어느 날이라도 계좌 잔액 합계가 신고 기준인 1만 달러를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즉, “수익이 없으니 신고할 필요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판단이다. 신고 대상자는 매년 4월 15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되어 10월 15일까지 제출이 가능하다. 

 

(2) Form 8938 – 세금보고서에 첨부하는 해외 금융자산 보고

 

Q1: Form 8938은 무엇이고, FBAR와 어떻게 다른가?

A: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은 “해외에 보유한 금융자산을 세금보고서에 첨부하여 IRS에 보고하는 서류”다. FBAR는 재무부에 별도 전자신고하지만, Form 8938은 연말 세금보고서(Form 1040 등)에 붙여 IRS에 제출한다. 둘 다 해외 자산을 보고하는 제도지만, 제출 기관·방식·금액 기준이 다르다.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둘 다 해야 할 수 있다.

Q2: 누가 제출 대상이며,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

A: Form 8938은 FATCA(해외금융계좌준수법)에 따른 보고서로, 지정된 납세자(specified person)라면 해외 금융자산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IRS에 제출해야 하는 정보보고서이다. 지정된 납세자란 미국 시민, 미국 세법상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 등을 포함하며, 이들은 해외 금융계좌뿐 아니라 주식, 증권, 투자자산 등 지정된 해외 금융자산(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에 대한 보고 의무를 진다. 

금액 기준은 거주지와 신고 상태에 따라 다르다. 미국 국내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경우, 단독 납세자는 연말 기준 총 해외 금융자산 가치가 50,000달러를 초과하거나 연중 어느 시점이든 75,000달러를 초과할 때 보고 대상이 된다. 부부 공동 신고자는 연말 100,000달러, 연중 최고 150,000달러 초과일 때 보고 대상이다. 부부 별도 신고자는 단독과 같은 50,000달러, 75,000달러 기준이 적용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납세자인 경우, 단독 납세자는 지정된 해외 금융자산의 연말 총액이 200,000달러를 초과하거나 연중 어느 시점이라도 300,000달러를 초과하면 제출해야 한다. 부부 공동 신고를 하는 경우, 지정된 해외 금융자산의 연말 총액이 400,000달러를 초과하거나 연중 어느 시점이라도 600,000달러를 초과하면 제출해야 한다.

Q3: 소득이 없어서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에도 Form 8938을 신고해야 하나?

A: 아니다. Form 8938은 세금보고서(Form 1040)에 첨부해 제출하는 정보 보고서이기 때문에, 세금보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즉, 보고 기준을 넘었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에 미국 소득세 신고 의무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Form 8938도 제출 대상이 아니며,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보고해야 한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해설을 위한 것이며, 개별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미국 4대 회계법인) – 국제세무업무 담당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자격 및 소속 협회

• AICPA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GACPA (조지아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Public Accounting Firm License 보유

언론 및 방송 활동

• 애틀랜타 한국일보 ‘박영권의 CPA 코너’ 연재

•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전) ‘박영권의 회계 일번지’ 코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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