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자동차 타이틀 이전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07-30 10:42:46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통상적으로 말해서, 재산을 팔고 사거나 남에게 증여해 줄 때 소유권을 이전한다. 재산을 사고팔거나 주고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유권 이전이 공식적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주인이 바뀌었음을 해당 정부 기관에 알리고 등록해야만 완료된다. 자동차도 재산에 속하므로 자동차를 팔고 사거나 주고받는 때에도 소유권(Title) 이전 절차를 완료해야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다. 

 

미국에서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거주하는 주(State)가 바뀌어도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한다.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은 자동차 등록과 별개이다. 즉, 자동차를 소유하면 소유권 증서(Title Certificate)를 갖게 되는데, 이 소유권 증서는 한번 가지면 소유권을 남에게 이전하거나 다른 주(State)로 이사 하지 않는 동안은 계속 보관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하여 다시 자동차 등록(Registration)은 매년 따로 해야 한다. 좌우간 자동차를 팔고 사거나 다른 주로 이사할 때는 반드시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절차는 주마다 다르다. 여기서는 조지아 주를 예를 들어 살펴보자. 우선 중고차를 사는 경우는 딜러에서 사는 경우와 일반 개인으로부터 사는 경우로 나뉜다. 딜러에서 사는 때에는 딜러가 소유권 이전 수속을 대신해 주는 것이 보통이다. 개인으로부터 사는 때에는 사는 사람 본인이 직접 Tag Office로 출두하여 수속해야 한다.

 

조지아 주에서는 특이하게도 소유권 이전할 때 소유권 이전 수속비뿐만 아니라, 중고차를 사는 사람이 자동차 재산세(Ad Valorem Tax)를 내게 되어 있다. 2013년도 3월까지는 중고차를 사는 때에는 이 재산세를 따로 내지 않고 매년 등록할 때 내게 되어 있었으나, 관련 법이 바뀐 이후에는 매년 등록할 때 재산세를 내지 않고 자동차를 팔고 사는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한꺼번에 내도록 바뀌었다. 따라서 자동차를 자주 바꾸어 소유하는 사람은 상당히 불리하게 되었다.

 

자동차 재산세는 자동차의 나이와 마일리지를 보고 조지아 주가 결정한다. 다시 말하자면, 자동차를 팔고 사는 가격과는 전혀 관계없다. 많은 사람이 팔고 사는 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수가 많다. 현재는 자동차 가치의 7%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2018년까지 묶여 있지만 그 이후 매년 달라질 수도 있으며 최고 9%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자동차를 팔고 살 때 한꺼번에 많은 재산세를 내야 하므로 많은 사람이 당황하는 수가 있다. 자동차 딜러에서 사는 경우와 개인으로부터 사는 경우 모두 한꺼번에 재산세를 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다른 주에서 조지아 주로 이사하는 때도 소유권 이전을 하고 한꺼번에 재산세를 내야 하는 점은 같은데, 소유권을 이전할 때 50%를 내고 12개월 이내에 나머지를 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있다.

 

자동차를 개인 사이에 팔고 사지 않고 주고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이때에도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재산세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 그러나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끼리 주고받는 경우에도 내야 한다면 매우 억울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억울함을 고려해 주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지아주에서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끼리 주고받을 때는 특별히 배려해 준다. 이럴 때 전혀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고 흔히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매우 미미한 세율(0.5%)을 적용해 준다.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이란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자 손녀를 말하는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줄 때도 해당하고, 반대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줄 때도 해당한다. 이것에 대한 증명은 조지아주 정부가 특별히 정해 놓은 양식에 주고받는 사람들이 서명하고 공증을 받아 제출하게 되어 있다.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에 관해 사전에 알아두면 자동차를 어떻게 팔고 사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좋다고 하겠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삶과 생각]  고 이순재 원로 국민배우
[삶과 생각] 고 이순재 원로 국민배우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지난날 연기생활을 함께 했던 이순재 선배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머나먼 미국 애틀랜타에서 살고 있는 나는 고인의 명복이나 빌

[추억의 아름다운 시] 향수

정지용 시인​넓은 벌 동쪽 끝으로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얼룩백이 황소가해설피(해질 무렵)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질화로에 재

[수필] 편지 한 장의 미학
[수필] 편지 한 장의 미학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샬럿에 사는 친구가 보낸 소포가 도착했다. 상자를 열어보니 공기 포장지로 꽁꽁 싸맨 유리병 속 생강 레몬차, 일회용 팩에 담긴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파트 D 약값 절약 전략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파트 D 약값 절약 전략

최선호 보험전문인  메디케어 파트 D는 처방약 보험으로, 오리지널 메디케어 가입자나 일부 어드밴티지 플랜 이용자가 별도로 가입해 약값을 보장받는 제도다. 그러나 약값은 플랜에 따라

[애틀랜타 칼럼] 내 탓이라고 말하라

이용희 목사 우리가 일을 하다가 어떤 실수를 저질렸을 때 간혹 구실을 들어 변명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어떤 관용이나

[박영권의 CPA코너]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 새로운 세법 풀이 제17편 : 자선 기부 (Charitable Contribution) 소득공제, 어떻게 변경되나
[박영권의 CPA코너]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 새로운 세법 풀이 제17편 : 자선 기부 (Charitable Contribution) 소득공제, 어떻게 변경되나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2026년부터 자선기부 공제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표준공제를 적용하는 납세자도 일정 한도 내 현금 기부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법률칼럼] 영주권·비자 거절이 곧바로 추방 절차가 되는 시대

케빈 김 법무사 2025년 들어 USCIS의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과거에는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일정 기간 재신청을 고민하거나, 자진 출국을 준비할 수 있는

[행복한 아침]   안녕 11월이여

김 정자(시인 수필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품고 있는 11월 끝자락이다. 가을이라 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고 겨울이라 하기에는 어찌 이른 듯, 가을과 겨울이 맞

[한방 건강 칼럼]  테니스 엘보(Tennis Elbow)의 한방치료
[한방 건강 칼럼] 테니스 엘보(Tennis Elbow)의 한방치료

최희정 (동의한의원 원장) Q:  몇 주 전부터 오른쪽 바깥쪽 팔꿈치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왜 그럴까요?A:  팔꿈치에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팔꿈치 바깥쪽이

[신앙칼럼] 삶의 핵심(The Core Of Life, 마가복음Mark 8:27-30)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현하, 감사와 성탄의 주인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신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