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콜롬비아 학원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자동차 타이틀이란?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07-22 17:33:50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무소유’라는 책을 쓴 스님이 있다. 무소유가 미덕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완전한 무소유를 실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동차까지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미국에서 자동차는 누구나 소유하는 필수품이나 마찬가지이다.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소유하는 증거로 소유권 증서라는 것을 갖게 된다. 이 소유권 증서를 영어로는 Certificate of Title이라고도 하고 Certificate of Ownership이라고도 한다. 자동차 소유권 증서는 자동차 등록과는 또 다른 서류이다. 이것도 미국의 주(State)마다 따로 관리된다. 자동차의 소유권 증서에 관해 알아보자.

 

미국에서는 소유권 증서를 공식적으로는 ‘Certificate of Tile’이라고 하지만, 속어로 ‘Pink Slip’이라고도 한다. 직원을 해고할 때 쓰는 해고통지서도 ‘Pink Slip’ 이라고도 한다. 아마 소유권 증서와 해고 통지서가 모두 분홍색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별명이 붙었나 보다. 그러나 현재 모든 자동차 소유권 증서가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주마다 운전면허가 다르듯이 소유권 증서도 모양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다. 심지어 소유권 증서 자체가 없는 주도 있다.

 

자동차를 사면 원래는 자동차 소유권 증서를 받게 되어있다. 딜러에서 자동차를 살 때는 자동차 소유권 증서를 딜러가 대신 수속해 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만일 융자회사를 통해서 자동차를 살 때에는 대개 소유주는 자동차 소유권 증서를 직접 손에 넣지 못한다. 융자회사가 자동차 소유권 증서를 보관하기 때문이다. 개인으로부터 자동차 소유권 증서를 받고  자동차를 살 때에는 새로운 주인이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자동차 소유권 증서를 본인의 이름으로 바꾸어야 한다.

 

살던 곳에서 다른 주로 이사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소유권 증서를 새로 이사한 주의 자동차 소유권 증서로 바꾸어야 한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같은 주라고 하더라도 소유주가 바뀌면 자동차 소유권 증서를 교체해야 한다. 대개 자동차 등록을 하러 가면 자동차 소유권 증서부터 바꿀 것을 요구한다. 이것을 소유권 증서 이전(Title Transfer)이라고 한다. 보통은 자동차 소유권 증서 뒷면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성명을 적고 서명하게 되어 있고, 거래한 날짜, 자동차 마일리지(Odometer Reading)를 적게 되어 있다. 주정부는 이것을 근거로 새로운 소유권 증서를 만들어 준다. 융자를 얻어서 산 차량의 소유권 증서는 대개 융자회사가 보관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주가 Title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유주는 차량 등록을 할 때 Title을 제출할 수 없게 된다. 이때 조지아주처럼 소정의 양식인 융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 주가 있는가 하면, 앨라배마 주처럼 Title 확인서를 융자회사에서 받아서 제출해야만 하는 주도 있다. 참고로, Lease를 한 차량은, 엄밀하게 말하면, Leasing Company가 소유주이다. 그러므로 Lease 차량을 등록하려면 Leasing Company로부터 Power of Attorney(위임서)를 받아서 등록하면 된다.

 

자동차 소유권 증서는 평소에 지니고 다녀야 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집 어디엔가 놓아두었다가 잊어 버리는 수가 있다. 이럴 때에는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물론 실제로 분실한 경우에도 다시 발급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막상 급히 필요할 때 소유권이 없으면 매우 불편해질 수는 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권 증서를 되도록 쉽게 찾을 수 있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너무 꽁꽁 숨겨두면 막상 필요한 때에 찾기 위해 집안을 모두 뒤지는 수고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시] 내 심장의 고동소리!
[내 마음의 시] 내 심장의 고동소리!

효천 윤정오(애틀랜타문학회 회원) 바람 가르는 KTX 차창 밖풍요를 알리는 황금 물결 곱게 물들어가는 산야 나란히 가는 경부 고속도로조용히, 서서히심장의 고동소리 들려온다.부강한

[신앙칼럼] 찢겨진 하늘, 하나님의 거룩한 모략(The Torn Heaven, God’s Holy Plan, 막Mk. 1:10)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저자 마가에 의하면 <찢겨진 하늘, 하나님의 거룩한 모략>으로

[시와 수필] ''홈 하스 피스 '' 란 무엇인가(MEDICARE HOSPICE BENEFIT)

박경자 (전 숙명여대 미주총동문회장)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울때가

[수필] 모르고 짓는 죄가 가장 큰 죄
[수필] 모르고 짓는 죄가 가장 큰 죄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사건의 발단은 주차였다. 매주 화요일 아침 모임이 있는 장소에 도착해보니 파킹장이 텅 비어 있었다. 몇 주 전에 다친 무릎의 통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부모님 메디케어 플랜 점검 (자녀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부모님 메디케어 플랜 점검 (자녀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최선호 보험전문인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하면서도 정작 의료보험, 특히 메디케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메디케어는 노후 의료의 핵심이며,

[애틀랜타 칼럼] 남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

이용희 목사 누군가를 만나 유괘한 시간을 가지면 헤어지기 섭섭한 기분이 들곤 합니다. 그것은 분명 접시가 깨지는 수다와는 다릅니다. 사람을 이끄는 유쾌함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 마음의 시] 청바지 사랑 2
[내 마음의 시] 청바지 사랑 2

박달 강 희종 시인 (애틀란타문학회 총무)       집을 나서는 애들엄마여보 차 빼줘교회 집사  부부 맞나요 정로정에서 쉼을 얻고직장에서 땀을 흘리는 여보 나는 작업복을  파랑색

[벌레박사 칼럼] 대형 슈퍼마켓 방역 소독
[벌레박사 칼럼] 대형 슈퍼마켓 방역 소독

벌레박사 썬박 미국에 이민을 와 보니, 초기 이민을 오셔서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은 대부분 대형 슈퍼마켓을 하신 분들이었다. 깜깜한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부지런히 수백 가지 물건들

[법률칼럼] “트럼프 감세법, 돌아오는가? 다시 움직이는 미국의 조세 시계”

케빈 김 법무사 1. 트럼프의 감세 공약과 TCJA 연장 논란2025년 7월, 트럼프는 제45대 및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이다. 그의 2017년 TCJ

[보석줍기] 침묵의 얼굴

홍 효 순(BALSER TOWER 보석줍기 회원) 침묵은 출렁이는 감정을 누르고 세상을 바라보면단순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표정을  읽을 수 없는선악의 표정은 상대가 아닌 자신이기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