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법률칼럼] 밀입국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취득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07-03 16:31:17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밀입국한 서류미비 체류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다만 245(i) 조항에 해당되거나 미국 군인의 가족인 경우, Parole in Place(PIP) 과정을 거쳐 가입국자(Parolee) 신분을 얻으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PIP(가석방)"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서류미비 체류자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

PIP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임시 취업 허가와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현재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도 영주권 취득을 방해하는 법적 장벽을 피할 수 있다.가석방을 획득하면 영주권 취득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추후 미국 시민권 취득도 가능하다.백악관에 따르면 약 50만 명의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자격 요건은

미국에서 최소 10년 이상 거주

- 보안 위협이 없어야 함

- 중범죄 전과가 없어야 함

- 2024년 6월 17일까지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완료 해야한다. PIP 프로그램이 승인되면 수혜자는 3년간 Parole in Place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취업 허가와 여행 기록(I-94)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 자격도 얻게 된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으며, 법적 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민권자와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I-601A 사면 신청을 통해 영주권 취득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이 과정은 현행 군 PIP 프로그램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건은 일반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될것이 대부분의 수혜자는 가석방이 승인된 후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하기 위해 즉시 I-485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행 날짜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여름 후반기정도 예상되며 시행되기 전에 먼저 이민국에 가족이민청원서(I-130)을 진행하고 이후 PIP 승인받고 영주권 진행하는게 좋을것 같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번 바이든 조치를 취소할 것이라고 했다. DACA 처럼 법적 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게 시민권자와 혼인신고가되어있지 않을경우 2013년 3월4일부터 시행되고있는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미국내 유예신청(I-601A)을 이용 할수 있는데 미국내에서 사면을 받고 인터뷰 일정에 맞추어 10일정도 한국을 방문해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이민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하게되면 영주권자가 된다.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초청 하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로 확대 되어 2016년 8월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시민권자 부모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 에게 있다고 증명 하여도 미국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10일정도 한국에 나가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 하여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게되면 영주권자가 된다. 현재 시행 규정은 서류미비체류 전력이 있었던 모든 시민권자, 영주권자 직계 가족에게 확대 해당된다.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초청 하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로 확대 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시민권자 부모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 에게 있다고 증명 하여도 미국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 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오게 규정이 변경된다.사면신청은 직계 가족 초청뿐 아니라 취업 이민, 자녀 초청, 형제 초청 등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서류미비체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현재 형제자매 초청이나 기혼자녀초청 혹은 취업이민으로 청원서( I-140)까지 승인 받은경우,종교이민(I-360) 승인후, 밀입국으로, 또는 미국 불법 체류로 영주권(I-485) 접수를 못하고 있을때, 혹시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에 해당 하는 배우자나 부모가 있으면 그 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사면을 받으면 된다.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601A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한국에 가서 인터뷰 하고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 입국 할수 있다. 문제는 부모나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증명 해야 한다.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은 설명도 어렵지만, 이를 증명하는 방법 또한 어렵다. 일반적 추방이나 입국거절에 따른 고통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고통이 피초청자가 아닌, 초청자나 합법적 이민신분의 가족에게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극심한 고통을 아래의 서류등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잘 준비하는 것이 좋다. 사면(Waiver)은 한두가지 특정한 규정에 맞는 사항을 증명한다기 보다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받는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이민국이 결정하므로 케이스에 따라서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수필] 슬픔의 교향곡이 흐를 때
[수필] 슬픔의 교향곡이 흐를 때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애틀랜타의 붉은 흙 위에서 어느덧 사십 년 가까운 세월을 살았다. 이민자의 삶이라서 일까, 늘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메우려 애썼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 – 왜 꼭 가입해야 하나?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 – 왜 꼭 가입해야 하나?

최선호 보험전문인  메디케어에 처음 가입하는 분들이 가장 쉽게 놓치는 부분이 바로 파트 D, 즉 처방약 보험이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약을 거의 안 먹으니까 굳이 가입할 필요 없겠

[애틀랜타 칼럼] 체면을 살려주어라

이용희 목사대개 윗사람들은 아랫사람을 대할 때 하인 다루듯이 명령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 자신의 인격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마음의 시] 검은 암살자 블랙아이스
[내마음의 시] 검은 암살자 블랙아이스

효천 윤정오(애틀랜타 문학회 회원) 엄동의 한복판이다예보되었던 눈폭풍은 비켜갔지만애틀랜타의 새벽 도로 위에는조용히, 소리없이불랙아이스가 내려 앉았다 운전 조심하라는듣도 보도 못한

[허니웨이 건강 칼럼] 프로폴리스편 2회-“먹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허니웨이 건강 칼럼] 프로폴리스편 2회-“먹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프로폴리스, 내 몸에 맞게 섭취하는 법 ‘면역력에 좋다길래’, ‘지인 추천으로’… 프로폴리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막연한 기대감과 동시에 조금은 서툰 사용법이

[박영권의 CPA코너] 소규모 비즈니스 오너의 급여 — S-Corp, C-Corp, LLC Managing Member, 그리고 개인사업자
[박영권의 CPA코너] 소규모 비즈니스 오너의 급여 — S-Corp, C-Corp, LLC Managing Member, 그리고 개인사업자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오너는 스스로에게 얼마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가장 자주 등장하면서도 정답이 간단하지 않은 문

[법률칼럼] 결혼영주권 거절 이후, 사면

2026년 현재 이민국은 결혼영주권 심사 시 단편적 증거보다 기록의 일관성을 중시하며, 거절 이후의 사면 신청 역시 철저한 논리적 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사면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법률적 요건 충족, 고통의 객관적 증명, 과거 위반 사항에 대한 명확한 해명, 그리고 재발 가능성의 구조적 차단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승인 가능하다. 따라서 전문가의 전략적인 문서 설계가 성공의 핵심이다.

[행복한 아침]  새로운 버릇 들이기

김 정자(시인 수필가)         버릇은 신기하면서도 무섭다. 바람직한 버릇이든 부적절한 버릇이든 한번 들여진 버릇은 고치기 힘들다. 해서 좋은 버릇을 고수하려는 의지가 중요하

[신앙칼럼] 옥시모론 예수(The Oxymoron Jesus, 누가복음Luke 10:25-27)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켄트 케이스(Kent M. Keith)는 현하, 그의 명시, “그래도 어쨌든(Anyway)”의 서론에서 ‘이웃’이라는 ‘사람들’을 정확하

[한방 건강 칼럼] 난임치료 (IUI, IVF)의 침구치료 보조요법
[한방 건강 칼럼] 난임치료 (IUI, IVF)의 침구치료 보조요법

최희정 (동의한의원 원장) 난임이란 1년이상 피임없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자궁내 인공수정(IUI)과 체외수정시술((IVF)은 난임치료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