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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밀입국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취득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07-03 16:31:17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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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밀입국한 서류미비 체류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다만 245(i) 조항에 해당되거나 미국 군인의 가족인 경우, Parole in Place(PIP) 과정을 거쳐 가입국자(Parolee) 신분을 얻으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PIP(가석방)"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서류미비 체류자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

PIP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임시 취업 허가와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현재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도 영주권 취득을 방해하는 법적 장벽을 피할 수 있다.가석방을 획득하면 영주권 취득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추후 미국 시민권 취득도 가능하다.백악관에 따르면 약 50만 명의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자격 요건은

미국에서 최소 10년 이상 거주

- 보안 위협이 없어야 함

- 중범죄 전과가 없어야 함

- 2024년 6월 17일까지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완료 해야한다. PIP 프로그램이 승인되면 수혜자는 3년간 Parole in Place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취업 허가와 여행 기록(I-94)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 자격도 얻게 된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으며, 법적 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민권자와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I-601A 사면 신청을 통해 영주권 취득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이 과정은 현행 군 PIP 프로그램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건은 일반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될것이 대부분의 수혜자는 가석방이 승인된 후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하기 위해 즉시 I-485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행 날짜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여름 후반기정도 예상되며 시행되기 전에 먼저 이민국에 가족이민청원서(I-130)을 진행하고 이후 PIP 승인받고 영주권 진행하는게 좋을것 같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번 바이든 조치를 취소할 것이라고 했다. DACA 처럼 법적 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게 시민권자와 혼인신고가되어있지 않을경우 2013년 3월4일부터 시행되고있는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미국내 유예신청(I-601A)을 이용 할수 있는데 미국내에서 사면을 받고 인터뷰 일정에 맞추어 10일정도 한국을 방문해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이민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하게되면 영주권자가 된다.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초청 하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로 확대 되어 2016년 8월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시민권자 부모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 에게 있다고 증명 하여도 미국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10일정도 한국에 나가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 하여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게되면 영주권자가 된다. 현재 시행 규정은 서류미비체류 전력이 있었던 모든 시민권자, 영주권자 직계 가족에게 확대 해당된다.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초청 하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로 확대 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시민권자 부모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 에게 있다고 증명 하여도 미국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 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오게 규정이 변경된다.사면신청은 직계 가족 초청뿐 아니라 취업 이민, 자녀 초청, 형제 초청 등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서류미비체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현재 형제자매 초청이나 기혼자녀초청 혹은 취업이민으로 청원서( I-140)까지 승인 받은경우,종교이민(I-360) 승인후, 밀입국으로, 또는 미국 불법 체류로 영주권(I-485) 접수를 못하고 있을때, 혹시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에 해당 하는 배우자나 부모가 있으면 그 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사면을 받으면 된다.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601A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한국에 가서 인터뷰 하고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 입국 할수 있다. 문제는 부모나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증명 해야 한다.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은 설명도 어렵지만, 이를 증명하는 방법 또한 어렵다. 일반적 추방이나 입국거절에 따른 고통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고통이 피초청자가 아닌, 초청자나 합법적 이민신분의 가족에게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극심한 고통을 아래의 서류등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잘 준비하는 것이 좋다. 사면(Waiver)은 한두가지 특정한 규정에 맞는 사항을 증명한다기 보다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받는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이민국이 결정하므로 케이스에 따라서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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