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법률칼럼] 밀입국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취득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07-03 16:31:17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밀입국한 서류미비 체류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다만 245(i) 조항에 해당되거나 미국 군인의 가족인 경우, Parole in Place(PIP) 과정을 거쳐 가입국자(Parolee) 신분을 얻으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PIP(가석방)"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서류미비 체류자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

PIP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임시 취업 허가와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현재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도 영주권 취득을 방해하는 법적 장벽을 피할 수 있다.가석방을 획득하면 영주권 취득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추후 미국 시민권 취득도 가능하다.백악관에 따르면 약 50만 명의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자격 요건은

미국에서 최소 10년 이상 거주

- 보안 위협이 없어야 함

- 중범죄 전과가 없어야 함

- 2024년 6월 17일까지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완료 해야한다. PIP 프로그램이 승인되면 수혜자는 3년간 Parole in Place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취업 허가와 여행 기록(I-94)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 자격도 얻게 된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으며, 법적 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민권자와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I-601A 사면 신청을 통해 영주권 취득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이 과정은 현행 군 PIP 프로그램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건은 일반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될것이 대부분의 수혜자는 가석방이 승인된 후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하기 위해 즉시 I-485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행 날짜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여름 후반기정도 예상되며 시행되기 전에 먼저 이민국에 가족이민청원서(I-130)을 진행하고 이후 PIP 승인받고 영주권 진행하는게 좋을것 같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번 바이든 조치를 취소할 것이라고 했다. DACA 처럼 법적 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게 시민권자와 혼인신고가되어있지 않을경우 2013년 3월4일부터 시행되고있는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미국내 유예신청(I-601A)을 이용 할수 있는데 미국내에서 사면을 받고 인터뷰 일정에 맞추어 10일정도 한국을 방문해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이민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하게되면 영주권자가 된다.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초청 하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로 확대 되어 2016년 8월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시민권자 부모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 에게 있다고 증명 하여도 미국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10일정도 한국에 나가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 하여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게되면 영주권자가 된다. 현재 시행 규정은 서류미비체류 전력이 있었던 모든 시민권자, 영주권자 직계 가족에게 확대 해당된다.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초청 하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로 확대 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시민권자 부모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 에게 있다고 증명 하여도 미국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 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오게 규정이 변경된다.사면신청은 직계 가족 초청뿐 아니라 취업 이민, 자녀 초청, 형제 초청 등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서류미비체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현재 형제자매 초청이나 기혼자녀초청 혹은 취업이민으로 청원서( I-140)까지 승인 받은경우,종교이민(I-360) 승인후, 밀입국으로, 또는 미국 불법 체류로 영주권(I-485) 접수를 못하고 있을때, 혹시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에 해당 하는 배우자나 부모가 있으면 그 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사면을 받으면 된다.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601A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한국에 가서 인터뷰 하고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 입국 할수 있다. 문제는 부모나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증명 해야 한다.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은 설명도 어렵지만, 이를 증명하는 방법 또한 어렵다. 일반적 추방이나 입국거절에 따른 고통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고통이 피초청자가 아닌, 초청자나 합법적 이민신분의 가족에게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극심한 고통을 아래의 서류등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잘 준비하는 것이 좋다. 사면(Waiver)은 한두가지 특정한 규정에 맞는 사항을 증명한다기 보다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받는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이민국이 결정하므로 케이스에 따라서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애틀랜타 칼럼] 바르게 보는 법을 배우자

눈은 마음의 창이기에 사물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마음의 훈련이 필요하다. 정신적 근시와 원시를 경계하고 창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며, 미키모토 고기치의 인공 진주 양식 성공 사례처럼 지식을 행동과 결합해 기회를 포착하는 적극성이 성공의 필수 요건임을 역설한다.

[내 마음의 시] 연분홍 설레임
[내 마음의 시] 연분홍 설레임

광우 허 영희(애틀란타 문학회 회원) 다시 피는 봄,겨울 내내 소중히 품어온 고운 마음살며시 봄바람이 부추기면그 속에 피어난 연분홍 설레임 고이 접어둔 남빛 저고리 꺼내어연분홍 치

[박영권의 CPA코너] 한국 은행 계좌도 신고 대상… 놓치면 안 된다
[박영권의 CPA코너] 한국 은행 계좌도 신고 대상… 놓치면 안 된다

이민 생활을 하는 한인 동포들은 한국이나 해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단순히 계좌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해외 금융계좌와 금융자산

[법률칼럼] 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2026년 변수까지 고려해야 한다

2026년 현재 밀입국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은 법적 조항보다 심사 강도 강화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엄격한 검증 기조에 맞춰 I-601A 사전면제 신청 시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무분별한 절차 진행보다는 FOIA 기록 확인 등 사전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

[행복한 아침] 속도 시대와 노년 세대의 느림 비교

김 정자(시인 수필가)   노년 세대를 이야기 할 때면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느리게 진행된다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이는 본인의 의지이든 아니든 노년이라는 시기에는 어쩔 수 없

[신앙칼럼] 기적을 믿어야 한다!(You Have To Believe In Miracles! 이사야Isaiah  40:30~31)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이스라엘의 초대수상, 벤구리온은 이스라엘의 긴박한 상황을 수없이 겪으면서, 바로 그 현실타개에 절체절명의 해법으로 제시한 잠언의 최상책은

[내 마음의 시] 흙내

박경자 (전 숙명여대 미주총회장) 봄에는 흙도 달더라얼마나 뜨거운 가슴이기에 그토록 고운 생명으로다시 태어 나는가 영혼 깊숙이 겨울을 울어 울어아픈 가슴 사랑의 불 지피더니죽었던

[수필] 내 삶의 축, 북극성을 찾아서
[수필] 내 삶의 축, 북극성을 찾아서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지나온 길을 돌아보기 적절한 때는 언제일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아진 시점에 이르고 보니, 지나온 발자취를 한 번쯤 깊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최선호 보험전문인  “울며 겨자 먹기”라는 속담이 있다.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겨자는 맵지만 어떤 음식에는 꼭 필요하다. 이를테면 냉

[내마음의 시] 새순, 새싹 잔치 한마당
[내마음의 시] 새순, 새싹 잔치 한마당

효천 윤정오(애틀랜타 문학회 회원) 새벽 녘소근소근시 가 말을 걸어 온다 선남 선녀 햇병아리잔치 한 마당흘려만 보낼거냐고 한복 치마폭에 담아온마음속 부스러기행복 한 줌애환 몇 알알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