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발언대] 병무청과 법무부의 침묵과 은폐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06-07 12:18:05

발언대, 전종준 변호사,병무청,법무부의 침묵과 은폐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모 한인 회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한국 병무청 직원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은지 질문지를 부탁하여 3개의 질문을 전해주었다. 재외동포청 ‘국적 및 병역법 설명회’란 제목 하에 처음으로 열린 설명회이기에 약간의 기대도 있었다. 

병무청의 이은영 사무관은 “국적이탈 미신고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24세부터 25세 1월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 37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하고 한국 방문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설명회가 끝난 뒤 모 회장은 병무청 직원에게 다음의 3개의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첫째, 국적이탈 미신고자인 18세 이상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90일 한국 방문이 가능한가?

둘째, 국적이탈 미신고자인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25세가 되는 해까지 국외 여행허가서를 신청하려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미국이 주된 생활지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한국에 출생신고를 강요하는 것이 한국에 무슨 이익이 있는가? 

셋째, 2세들에게 한국에 출생신고를 강요하여 복수국적의 증거가 남게 되면 미 공직이나 정계 진출에 장애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한국의 국익과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정치적 신장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질문이 끝난 뒤, 병무청 직원은 직답에 침묵했다고 한다. 국적이탈 미신고자는 병역기피자가 되어 한국 방문 시 체포될 수 있다는 답변을 회피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행법의 정당화만 설명하려는 의도였기에 미주동포의 입장에 대한 경청이나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 제시 및 건의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며칠 뒤, 재외동포청은 김연우 법무부 사무관을 통해 워싱턴에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 사무관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제때에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국적이탈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무엇이며 어떤 조건을 밝혀야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란 단순히 몰라서 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을 증명하여야 한다. 즉 사관학교 입학의 거절이나 취소, 혹은 공직 진출에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해야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해준다는 뜻이다.

소가 웃을 일이다. 왜냐하면 피해 구제가 아니라 피해를 본 뒤 국적이탈을 허가해주기 때문이다. 그것도 국적이탈 허가 신청을 하면 1년 이상이 소요되기에 인생의 기회를 놓치고 만다. 병역과 무관한 한인 2세의 미래를 막고 있는 현행법의 부당함에 대해 설명회에서는 침묵과 은폐로 일관했다.

2020년 9월 헌법재판소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자원이 아니다. 주된 생활지가 외국이며 한국에 출생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그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어렵다”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아직도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병역부담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며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이번 재외동포청 ‘국적 및 병역법 설명회’는 지난 3월 국적법 개정을 촉구한 대통령 청원서를 공동 서명해 보낸 뒤 개최되었다. 대통령 청원서에 대한 법무부와 병무청의 답변은 이번 설명회와 닮은꼴로, 문제의 핵심에서 동떨어진 변명 수준으로 국적 자동상실제의 부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해외동포 2세를 위한 국적자동상실제는 특혜가 아니라 피해 구제이기에 22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되길 기대해 본다. <전종준 변호사>

 

전종준 변호사
전종준 변호사

 

댓글 0개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법률칼럼] 투표 안내문이 왔다고 투표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케빈 김 법무사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지아에서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선거철이면 우편함에는 각종 안내문이 쌓이고, 휴대전화에는 참여를 권하는 문자가 이어진다. 그러

[행복한 아침] 노을 곁에서

김 정자(시인 수필가)    시월로 접어들자 일조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산뜻한 가을 기온이 옷깃을 여미게 하더니 노을을 만나는 시간도 앞당겨졌다. 얼마만인가 땅거미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사랑의 마음과 따뜻한 배려가 싹틀 무렵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사랑의 마음과 따뜻한 배려가 싹틀 무렵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자유와 평등과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 나라에서도 스스로 고립과 소외를 선택한 노숙자의 삶의 현실에서 많은 것을 생각한다. 사회 복지정책에 의

[신앙칼럼] 하나님 나라의 서막: 〈형상〉과 〈영광〉 (Kingdom Prologue: Image and Glory)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신명기Deuteronomy 6:4-5 1. 태고(太古)와 현하(現下), 그리고 영원불변의 현상인류의 역사는 시공간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9)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9)

연방 보조금(SSI) 수급 자격을 지키는 변동 사항 신고와 오지급 방지 가이드· 부제: 소득·자산·주거 변경의 '익월 10일' 신고 원칙과 과다지급 환수·페널티 예방법·공식 발표일

[추억의 아름다운 시] 행복

유치환 시인 사랑하는 것은사랑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나니라오늘도 나는에메랄드빛 하늘이 훤히 내다뵈는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길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제각기

[삶과 생각]  처참하고 비참한 천재와 인재
[삶과 생각] 처참하고 비참한 천재와 인재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성경의 기록과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천재(天災)와 인재(人災)는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 계속되어 왔고 현재도 이어지며 미래에도 계속될

[삶이 머무는 뜰] 당신은 끝내 행복한 나그네

조연혜 수필가 어떤 활기찬 것들은 치열함 속에서 비로소 생기를 얻는다. 관광객과 시민 모두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 ‘시애틀의 영혼’이라 불리는 파이크플레이스마켓. 미국에서 가장 오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으로 하수 역류까지 보상될까?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으로 하수 역류까지 보상될까?

최선호 보험전문인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우리는 이 단순한 원리를 이용해 집 안의 수도와 배수시설을 설계한다. 싱크대에서 사용한 물도, 샤워실의 물도, 세탁기의 물

[애틀랜타 칼럼] 건전한 불만은 세상을 이끄는 힘

이용희 목사 우리는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그 일에서 만족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일에 적응하고 자신의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만족이란 자신이 원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