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법률칼럼] 범죄기록과 시민권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04-19 08:33:32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케빈 김 법무사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신청인의 범죄 기록, 제출한 설명서, 인터뷰 시의 질문과 답변을 종합하여 도덕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과거에는 음주 운전, 절도, 기타 경범죄가 시민권 신청 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다. 시민권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최근 5년간(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3년) 도덕성 기준에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범죄 기록이 있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사관이 도덕적 성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시민권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도덕성 기준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고 반드시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체포만 되었더라도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이유로 음주 운전, 경범죄, 중범죄, 어느 기관의 어느 단계에까지 갔었는지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경미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심사관이 신청자가 시민권 발급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면 시민권 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다. 아무런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은 범죄 기록이 없다는 사실 그 자체로 도덕적인 성품을 지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도덕적인 성품의 증명을 위해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 비록 위법 행위의 경력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깊이 반성하고 새 삶을 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음을 보인다면 이는 시민권 발급을 승인받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확인서나 수료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으며, 자원봉사 활동의 기록을 제출하거나 교회의 목사님이나 다른 종교인에게 시민권 신청자의 도덕성을 보장한다는 편지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도덕적인 성품을 판단할 때 최근 5년간의 행적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범죄 발생 이후 5년 이상을 기다린 다음에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것도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시민권 신청서 제출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 영주권자는 5년, 또는 미국 시민의 배우자로서의 영주권자는 3년 이상 경과한 형사범죄 경력만으로는 시민권을 기각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도덕적인 성품은 인터뷰 통과 때까지만이 아니라 최종 선서식까지 유지해야한다. 영주권자 시절 심각한 범죄 경력이 있었으나 시민권 인터뷰에서 적발되지 않은 탓에 시민권을 획득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범죄 경력이 밝혀져서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례도 있다.

이민국은 지금까지 시민권 신청자가 도덕적인 성품을 지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3년 또는 5년이 지난 범죄 사실도 체크했다. 법적으로 고려 대상이 되는 기간인 신청서 제출 직전 3년 또는 5년 안에 완전히 거듭난 성품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이다. 그런데, 시민권 신청자에게 다른 결격 사유는 없고 3년 또는 5년 이상이 경과한 범죄 사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범죄 사실을 시민권 기각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물론 3년 또는 5년이 지나서도 영원히 시민권의 기각 사유가 되는 중범죄가 있는데, 살인이나 총기류 관련 범죄이다.

만일 3년 또는 5년 이내의 기간에 심각한 범죄 기록이 있다면 시민권 신청을 늦추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청자의 성품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었음을 증명하려면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완료 증명, 형사범죄에 이르게 한 요인을 제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한다. 분노 치유 프로그램, 사회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종교 기관/자선 기관 등에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도움이 된다. 간단해 보이는 문제도 개인 개인에 따라 매우 심각한 이민 신분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벼운 형사법상의 문제라도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댓글 0개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법률칼럼] 투표 안내문이 왔다고 투표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케빈 김 법무사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지아에서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선거철이면 우편함에는 각종 안내문이 쌓이고, 휴대전화에는 참여를 권하는 문자가 이어진다. 그러

[행복한 아침] 노을 곁에서

김 정자(시인 수필가)    시월로 접어들자 일조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산뜻한 가을 기온이 옷깃을 여미게 하더니 노을을 만나는 시간도 앞당겨졌다. 얼마만인가 땅거미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사랑의 마음과 따뜻한 배려가 싹틀 무렵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사랑의 마음과 따뜻한 배려가 싹틀 무렵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자유와 평등과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 나라에서도 스스로 고립과 소외를 선택한 노숙자의 삶의 현실에서 많은 것을 생각한다. 사회 복지정책에 의

[신앙칼럼] 하나님 나라의 서막: 〈형상〉과 〈영광〉 (Kingdom Prologue: Image and Glory)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신명기Deuteronomy 6:4-5 1. 태고(太古)와 현하(現下), 그리고 영원불변의 현상인류의 역사는 시공간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9)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9)

연방 보조금(SSI) 수급 자격을 지키는 변동 사항 신고와 오지급 방지 가이드· 부제: 소득·자산·주거 변경의 '익월 10일' 신고 원칙과 과다지급 환수·페널티 예방법·공식 발표일

[추억의 아름다운 시] 행복

유치환 시인 사랑하는 것은사랑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나니라오늘도 나는에메랄드빛 하늘이 훤히 내다뵈는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길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제각기

[삶과 생각]  처참하고 비참한 천재와 인재
[삶과 생각] 처참하고 비참한 천재와 인재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성경의 기록과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천재(天災)와 인재(人災)는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 계속되어 왔고 현재도 이어지며 미래에도 계속될

[삶이 머무는 뜰] 당신은 끝내 행복한 나그네

조연혜 수필가 어떤 활기찬 것들은 치열함 속에서 비로소 생기를 얻는다. 관광객과 시민 모두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 ‘시애틀의 영혼’이라 불리는 파이크플레이스마켓. 미국에서 가장 오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으로 하수 역류까지 보상될까?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으로 하수 역류까지 보상될까?

최선호 보험전문인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우리는 이 단순한 원리를 이용해 집 안의 수도와 배수시설을 설계한다. 싱크대에서 사용한 물도, 샤워실의 물도, 세탁기의 물

[애틀랜타 칼럼] 건전한 불만은 세상을 이끄는 힘

이용희 목사 우리는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그 일에서 만족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일에 적응하고 자신의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만족이란 자신이 원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