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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자동차 보험 추가 보상 (옵션)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03-05 10:17:56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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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보험전문인

 

‘서두례’씨는 최근 속도위반으로 교통 법규 위반 티켓을 받았다. 약속 시간에 늦어 서두르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가속페달을 너무 밟았나 보다. 무의식중에 속도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 잘못이긴 하지만 굳이 쫓아와서 티켓을 떼어 주는 경찰이 얄밉기만 하다. 다음엔 절대 과속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굳게 먹어 본다. 그런데 벌금을 내야 하는데, 알아보니  $200내지 $300정도 될거라고들 한다. 생각해 보니 금전적인 손실도 적지 않아 아까운 마음이 앞선다. 아 참! 그러고 보니, 교통위반 티켓을 받으면 자동차 보험료도 올라간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았다.  궁금증에 못 이겨 보험회사에 얼른 연락해 물어보니 직원이 이번에는 보험료가 티켓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일은 없을 테니 안심하라고 일러준다. 추가 보상을 따로 가입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입할 땐 특별한 생각 없이 추가로 선택한 것이 지금 와서 효자 노릇하나 보다. 

그렇다. 최근 들어 보험회사에 따라 각각 다른 여러 가지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추세이다. 추가 보상이란 기본 보상 Comprehensive, Collision, Liability, Medical, Uninsured Motorist, Rent, Towing 이외에 별도로 자동차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상을 말한다. 추가로 제공하는 보상이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보험회사마다 제각기 창의적인 방법으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 대체로 통용되는 종류를 망라해 보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다. 

1) 사고 혹은 교통위반 티켓에 의한 보험료 인상 면제

본인이 잘못한 사고나 교통 법규 위반 티켓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항목을 추가로 가입하면 3년에 한 번씩은 사고나 티켓이 생겨도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다.. 

2) 사고 혹은 교통위반 티켓이 없으면 디덕터블 액수 인하

본인이 잘못한 사고나 교통 법규 위반 티켓(Major Violation)이 없으면 1년에 일정액($100씩) 디덕터블을 면제해 준다. 그렇다고 해서 디덕터블이 매년 일정액 내려간다는 것은 아니고 사고가 났을 때 그만큼의 크레딧을 준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사고가 난 이후에는 원래의 디덕터블로 돌아간다. 

3) 사고에 의해 전파(Totaled)되었을 때 디덕터블 면제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전파되었을 때 디덕터블을 아주 면제해준다. 

 

4) 긴급출동 서비스 (Roadside Assistance)

자동차가 어떤 문제(예:엔진고장 등)로 주행도중 멈추었을 때 보험회사에서 직접 구조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대개 무한정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종류에 따라 액수가 정해져 있다. 서비스 종류로는 견인(Towing), 휘발유 주유, 잠긴 차 문 열어주기 등이 있다. 

5) 사고에 의해 전파되었을 때 새차 교체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전파되었을 때 새로운 차로 교체해 준다. 교체해 줄 차가 단종되었거나 하면 가장 가까운 모델로 교체해 준다. 

6) 갭 보험

융자를 통해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전파되었을 때 융자를 다 갚도록 해주는 항목이다. 

이상이 대체로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에서 쓰이는 추가 보상 종류와 그 내용이다.  ‘서두례’씨의 경우처럼 자기가 크게 원하지 않았는데도 다행히 추가 보상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본인이 이런 추가 보상이 있음을 알고 본인의 필요에 의해 가입하고 안 하고를 정할 수 있다면 더 금상첨화라 생각된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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