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자동차를 남에게 빌려줄 때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12-26 10:40:20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차대여’씨는 친한 친구 ‘임대한’씨로 부터 갑자기 부탁을 받았다. ‘차대여’씨의 차를 3일만 빌려 달라는 것이다.  몹시 망설여진다. 친한 사이에 자동차쯤은 빌려 줄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빌려주자니 뭔가 석연치 않고, 못 빌려준다고 하기에는 더더욱 찜찜하다. 그리고, 보험은 이런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하다. 

나의 허락하에 친구가 내 차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내면 기본적으로 일단 나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게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각주마다 보험이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지아 내에서도 보험회사마다 룰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지의 여부를 딱 잘라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략적인 기준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빌리는 빈도가 문제가 된다.  친구의 차를 얼마나 자주 빌리는지가 사고가 생겼을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대체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인정될 수 있으나 이보다 자주 빌리는 것은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 어느 정도 정규적으로 빌린다면 내 보험에 정규 운전자로 리스트 해야 한다. 

두 번째, 친구가 얼마나 오랫동안 빌리는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하루나 이틀 정도는 무방하다고 봐야 하나 일주일 이상 된다면 곤란하다 하겠다. 이렇게 장기간 내 차를 이용하는 경우엔 보험에 정상적인 운전자로 리스트해야한다. 

세 번째, 친구가 무슨 이유로 빌리는가도 문제가 된다. 보험회사의 관심은 자동차를 혹시 비지니스에 쓰지나 않는가이다.  친구가 비지니스 운영을 위해 빌려 잠시라도 사용했다면 보상받지 못한다. 

한편, 친구가 잠시만 빌렸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크기에 따라 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가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낸 사고로 내 차가 부서지고 상대방의 자동차도 부서지고 사람도 다쳤다고 하자. 경미한 사고의 경우, 내 보험의 보상 한도를 넘지 않는 사고의 경우엔 우선 내 자동차는 자차보험(Collision과 Comprehensive)이 들어 있으면 Collision 의 디덕터불을 내고 고쳐야 하고 자차보험이 없는 경우엔 내 차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준다. 

나의 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사고의 경우, 내 보험 한도액을 다 쓰고 모자라는 액수는 친구의 보험으로부터 보상받는다. 그러고도 모자라면 상대방은 나와 내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소송해 온다. 자동차 보험이 없는 친구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한도액을 넘으면 나와 내 친구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내 허락 없이 운전한 친구의 사고인 경우, 친구의 보험으로 우선 처리해야 한다. 친구가 보험이 없거나 친구의 보험한도를 다 쓰고도 모자라면 내 보험을 써야 한다. 보험회사는 친구가 허락 없이 내 차를 운전했다는 것은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친구가 허락 없이 내 차를 운전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야 한다. 

남에게 내 차를 빌려 줄 때는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 ‘임대한’씨가 ‘차대여’씨의 차를 빌려 사고를 내고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차대여’씨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불편이 있을 수 있고, 위의 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형 사고를 낸 경우엔 엄청난 후유증으로 ‘차대여’씨가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숨넘어가는 일이 아니면 누구에게도 차를 빌려 주지 않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면 너무 야박한 사람이라고 몰릴 수는 있겠지만, 내 앞가림부터 잘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수필〉우리에게 불행해질 권리는 없다
〈수필〉우리에게 불행해질 권리는 없다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삶의 귀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이 있었다. '암'이라는 날 선 선고를 받던 그날, 나는 텅 빈 머릿속을 떠다니던 죽음의 공포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65세 미만 장애로 메디케어에 들어간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들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65세 미만 장애로 메디케어에 들어간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들

최선호 보험전문인  메디케어는 보통 65세가 되면 가입하는 연방 건강보험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65세 미만이라도 장애(Disability) 판정을 받고 SSDI(Social

[허니웨이 건강 칼럼] 프로폴리스편 3회- “아이도 괜찮을까요?”
[허니웨이 건강 칼럼] 프로폴리스편 3회- “아이도 괜찮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폴리스 사용법 프로폴리스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아이도 먹어도 되나요?”입니다.가족 모두가 건강을 챙기고 싶은 마음,그 마

[애틀랜타 칼럼] 건전한 불만은 세상을 이끄는 힘

이용희 목사 우리는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한 그 일에서 만족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일에 적응하고 자신의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만족이란 자신

[내 마음의 시] 영수는 눈먼 영희를
[내 마음의 시] 영수는 눈먼 영희를

월우 장붕익(애틀랜타 문학회 회원) 비밀 언덕으로어깨를 기대며서로 힘을 얻는다 버팀목으로묵묵히 견디어 낸다 대들보로세월의 무게에도휘어지지 않는다 뼈대있는 가문으로가족을 지킨다 앞

[빛의 가장자리] 얼음위의 고양이들

갑작스러운 한파로 얼어붙은 뒷마당에서 저자는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며 그들의 고단한 삶을 지켜본다. 따뜻한 집 안에서 보호받는 반려견과 대비되는 들고양이들의 처지를 통해 생존의 엄숙함과 생명에 대한 연민을 전하며 다가올 봄을 기다리는 희망을 담았다.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이민자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이민자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지금 이민자 삶이 위기에 처한 그 어느 때보다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다.한겨울의 바람 부는 황량한 벌판에 망연히 서 있는 자신의 모습에

[행복한 아침]  진위 여부, 거짓과 진실

김 정자(시인 수필가)   무슨 일이든 양쪽 말은 다 들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다. 사실 여부를 부풀려서 궁지로 몰아 넣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 저들의 전례 없는 말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이민자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이민자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지금 이민자 삶이 위기에 처한 그 어느 때보다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다.한겨울의 바람 부는 황량한 벌판에 망연히 서 있는 자신의 모습에

[삶이 머무는 뜰] 우리의 모든 계절은 아름답다

조연혜 한국의 겨울은 꽤나 매서운 편이다. 유난히 추위에 약한 나는 연일 기온이 영하에 머무는 시간들을 반기지 않았다. 가장 정을 주지 않던 계절도 겨울이다. 어쩌다 찬바람이 주춤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