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자동차를 남에게 빌려줄 때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12-26 10:40:20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차대여’씨는 친한 친구 ‘임대한’씨로 부터 갑자기 부탁을 받았다. ‘차대여’씨의 차를 3일만 빌려 달라는 것이다.  몹시 망설여진다. 친한 사이에 자동차쯤은 빌려 줄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빌려주자니 뭔가 석연치 않고, 못 빌려준다고 하기에는 더더욱 찜찜하다. 그리고, 보험은 이런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하다. 

나의 허락하에 친구가 내 차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내면 기본적으로 일단 나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게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각주마다 보험이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지아 내에서도 보험회사마다 룰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지의 여부를 딱 잘라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략적인 기준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빌리는 빈도가 문제가 된다.  친구의 차를 얼마나 자주 빌리는지가 사고가 생겼을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대체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인정될 수 있으나 이보다 자주 빌리는 것은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 어느 정도 정규적으로 빌린다면 내 보험에 정규 운전자로 리스트 해야 한다. 

두 번째, 친구가 얼마나 오랫동안 빌리는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하루나 이틀 정도는 무방하다고 봐야 하나 일주일 이상 된다면 곤란하다 하겠다. 이렇게 장기간 내 차를 이용하는 경우엔 보험에 정상적인 운전자로 리스트해야한다. 

세 번째, 친구가 무슨 이유로 빌리는가도 문제가 된다. 보험회사의 관심은 자동차를 혹시 비지니스에 쓰지나 않는가이다.  친구가 비지니스 운영을 위해 빌려 잠시라도 사용했다면 보상받지 못한다. 

한편, 친구가 잠시만 빌렸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크기에 따라 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가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낸 사고로 내 차가 부서지고 상대방의 자동차도 부서지고 사람도 다쳤다고 하자. 경미한 사고의 경우, 내 보험의 보상 한도를 넘지 않는 사고의 경우엔 우선 내 자동차는 자차보험(Collision과 Comprehensive)이 들어 있으면 Collision 의 디덕터불을 내고 고쳐야 하고 자차보험이 없는 경우엔 내 차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준다. 

나의 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사고의 경우, 내 보험 한도액을 다 쓰고 모자라는 액수는 친구의 보험으로부터 보상받는다. 그러고도 모자라면 상대방은 나와 내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소송해 온다. 자동차 보험이 없는 친구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한도액을 넘으면 나와 내 친구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내 허락 없이 운전한 친구의 사고인 경우, 친구의 보험으로 우선 처리해야 한다. 친구가 보험이 없거나 친구의 보험한도를 다 쓰고도 모자라면 내 보험을 써야 한다. 보험회사는 친구가 허락 없이 내 차를 운전했다는 것은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친구가 허락 없이 내 차를 운전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야 한다. 

남에게 내 차를 빌려 줄 때는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 ‘임대한’씨가 ‘차대여’씨의 차를 빌려 사고를 내고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차대여’씨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불편이 있을 수 있고, 위의 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형 사고를 낸 경우엔 엄청난 후유증으로 ‘차대여’씨가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숨넘어가는 일이 아니면 누구에게도 차를 빌려 주지 않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면 너무 야박한 사람이라고 몰릴 수는 있겠지만, 내 앞가림부터 잘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차고문을 들이받았다면 자동차보험일까, 주택보험일까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차고문을 들이받았다면 자동차보험일까, 주택보험일까

집에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 가운데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것이 있다. 바로 차고(Garage)에서 일어나는 사고이다. 후진하다가 차고문을 들이받거나, 기어를 잘못 넣어 집 벽을 들

[애틀랜타 칼럼]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하는  지름 길

이용희 목사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설득을 시도하곤 합니다.  이런 경향은 세일즈맨들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정말로 완전하게 자신의 뜻

[행복한 아침] 마음이 담긴 말

김 정자(시인 수필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을 깊이 다친 적이 있다. 한참을 따끔하게 보답해 줄 한 마디를 찾아 헤매느라 무수한 말들이 내 마음을 휘젓고 다녔다. 사람마다

[신앙칼럼] 유혹의 안전지대: 하나님의 전신갑주(Beyond Temptation: Standing Firm in the Armor of God, 에베소서 Ephesians 6:11~18)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1. 도입: 인간이 만든 '가짜 안전지대'의 허상 (Illusion of Safety)15세기 영성가 토마스 아 켐피스는 *"유혹을 받을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2)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2)

알아두면 든든한 사회보장국 공식 유튜브 필수 영상 5선과 디지털 소통 가이드온라인 계정·은퇴연금·장애심사·SSI·사기예방까지… 영상으로 만나는 핵심 복지 길잡이 천경태 (금융전문가

[특별기고] 9월 4일, 우리는 그날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별기고] 9월 4일, 우리는 그날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셸 강 (조지아주 하원의원 후보, District 99) 현대·LG ICE 단속 1년, 우리가 묻는 질문은 “어떤 미국을 원하는가”이다 2025년 9월 4일. 조지아 한인사회는

[추억의 아름다운 시] 뒷 산

뒷산 / 신달자 외로울 적에마음 답답할 적에뒷산에 올라가 마음을 벗는다나무마다 하나씩 마음을 걸어두고노을을 받으며 드러눕는 그림자돌아가는 것이 없는 빈 몸이다뒤산은 뒷산은 내 몸이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집 앞 나무를 자르다 생긴 사고, 주택보험이 책임질까?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집 앞 나무를 자르다 생긴 사고, 주택보험이 책임질까?

최선호 보험전문인 나무는 집의 분위기를 바꾸는 가장 훌륭한 조경 가운데 하나다.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고, 겨울에는 삭막한 풍경에 자연의 멋을 더해 준다. 잘 가꿔진 큰

[애틀랜타 칼럼] 상대방의 위치에서 보라

이용희 목사 우리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처음부터 서로의 견해가 다른 주제를 꺼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일치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문제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합니다.  그

[독자기고] 건너온 음악, 삶을 보듬다

김건흡(수필가·칼럼니스트) 황혼의 길목에서 가만히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인생의 중요한 모퉁이마다 이름 없는 선율들이 나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악보 위에 새겨진 까만 음표들이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