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박사 썬박
어제도 크로징을 몇 일 앞두고 벌레문제로 크로징이 연기된 집에 다녀왔다. 최근 집들이 쉽게 매매되고 있지만, 의외로 홈인스펙션에서 쥐 문제로 크로징이 홀딩되어 바이어가 이 문제가 해결을 되어야 크로징을 진행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는 부동산 매매시 크로징 조건인 contingency에 포함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에" 라는 의미의 조항은 융자 등 여러 조건이 포함되지만, 페스트 콘트롤인 경우는 터마이트 인스펙션과 홈인스펙션의 경우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여부가 포함된다.
보통 쥐 문제인 경우는 다락(attic)쪽이나 차고(garage)에 쥐똥이나 쥐가 구멍을 내놓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홈인스펙션에서 사진을 찍어 문제를 제기하면, 페스트콘트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인스펙터가 나가 그 부분을 다시 인스펙션하고, 쥐 콘트롤 (Rodent Control)을 하게 된다. 물론 사용한 약과 덫은 주 정부가 권고하는 양식에 도면을 그리고 해결한 사항을 바이어가 이해할 수 있게 꼼꼼히 기술해야 한다.
인스펙션에서 쥐 문제가 언급되는 경우에는 쥐똥이 발견되어 이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만일 단열제인 인슐레이션(insulation)에 쥐똥이 있을 경우 이부분도 말끔히 제거해주어야 한다. 쥐똥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증식할 수 있어 반드시 전문 청소회사에서 정리를 해주어야 하고, 이에 대한 서류도 같이 바이어에 제출해야 한다.
쥐 문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역시 터마이트(흰개미) 문제이다. 바이어는 사려는 집이 터마이트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터마이트 클리어런스 레터를 요구한다. 터마이트 인스펙션은 집안과 밖을 전문 페스트컨트롤 회사에서 나와 검사를 하고, 레터를 써 주도록 되어 있다. 어떤 경우에는 크로징이 눈앞인데 터마이트가 발견되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도 있고, 부랴부랴 터마이트 공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터마이트 문제는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터마이트 회사는 집 주변에 터마이트 베잇 통을 심어두고 3개월마다 방문하여 점검을 한다. 페스트컨트롤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벌레 소독을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시 바이어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벌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것이며 긴급사항인 경우 전화주거나, 3230 Steve Reynolds Blvd., Suite 211, Duluth, GA 30096에 위치한 회사 사무실로 방문하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의:678-704-3349